의료광고 매체별 심사 기준: 네이버·구글·메타·카카오
- 의료광고 심의를 받았더라도 광고를 올릴 매체의 등록 기준을 따로 통과해야 합니다. 기준에 맞지 않으면 노출이 제한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네이버는 광고 상품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후기 문제도 브랜드검색은 조건부로 반영할 여지를 두지만, 파워컨텐츠는 시술 전후 사진·치료경험담·후기 표현 자체를 소재와 랜딩페이지 모든 영역에서 금지합니다.
- 구글은 "전후 비교" 이미지로 신체의 극적인 변화를 홍보하거나 질병·사고로 공포를 유발하는 광고, 불치병에 대한 입증되지 않은 치료 주장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메타는 성형시술·화장품·체중 감량 광고를 18세 이상만 타게팅할 때 허용하고 난치병 치료 주장을 금지합니다. 카카오모먼트는 사전심의와 사이트 푸터 4종 표시를 요구하고 사용 전후 비교로 결과를 암시하는 내용을 집행 불가로 둡니다.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의 심의위원회가 법령과 심의 기준으로 합니다. 매체별 등록 기준은 각 매체가 따로 정하고, 네이버 광고주센터도 심의 비용과 절차는 각 의사협회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아래는 네이버·구글·메타·카카오가 공개한 기준 가운데 병·의원 광고에 직접 해당하는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게재하기 전에 해당 매체 광고센터에서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법이 무엇을 금지하는지는 의료광고 규정 해설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매체별 한눈에 비교
아래 본문에서 읽은 내용을 매체·상품별로 한 줄씩 줄였습니다. 항목마다 조건이 더 있으니 게재 전에는 아래 매체별 설명을 보세요.
| 매체·상품 | 사전심의·심의필번호 | 후기·전후사진 | 눈에 띄는 별도 규칙 |
|---|---|---|---|
| 네이버 | |||
| 파워링크 | 심의 필수. 번호는 「의12345」처럼 줄여 별도 입력란에 적습니다. | 해당 항목 없음 | 키워드삽입 불가, 반응형 소재로는 의료 광고 등록 불가, 제목에 「전문병원」·「전문」 표기 제한 |
| 브랜드검색 | 심의 필수. 번호는 소재의 「법적고지문」 영역에 적습니다. | 본인이 동의한 후기가 로그인을 거쳐 일부 이용자에게만 노출되면 반영 가능. 시술후기 랜딩은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 네트워크(체인·분원) 병원 등록 조건 4가지, 랜딩페이지 이미지 검수 기준 |
| 파워컨텐츠 | 심의 필수. 번호는 줄여 별도 입력란에 적습니다. | 시술 전후 사진·치료경험담·후기 표현은 소재와 랜딩페이지 모든 영역에서 금지 | 광고주 소유 블로그·카페·포스트만 가능, 제목 7~28자·설명 80~110자, 발행 6개월 이내, 본문 700자 이상 |
| 구글 | |||
| 구글 광고 | 해당 항목 없음 | 「전후 비교」 이미지로 신체의 극적인 변화를 홍보하는 광고는 허용 안 됨. 구체적 성과 후기에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면책 문구가 필요합니다. | 불치병에 대한 입증되지 않은 치료 주장 불가, 구체적 결과를 보장하면 환불 정책 명시 |
| 메타(인스타그램·페이스북) | |||
| 메타 광고 | 해당 항목 없음 | 비포 앤 애프터 변화를 묘사하는 성형시술·화장품도 18세 이상 타게팅 조건 목록에 포함됩니다. | 18세 이상 타게팅 조건, 난치병 치료 주장 금지, 외모 열등함을 말하는 표현 금지 |
| 카카오 | |||
| 카카오모먼트 | 심의 필수. 번호 위치는 상품별(비즈보드는 하단고지 영역, 디스플레이는 홍보이미지·동영상 안) | 사용 전후 비교로 결과를 표시·암시하는 내용과 환자 치료경험담은 집행 불가 | 사이트 푸터 4종 표시, 해외 병원 불가, 산부인과·비뇨기과는 성인 타게팅 |
| 키워드광고 | 심의 필수. 번호는 축약형(의·치·한+번호)으로 별도 입력란에 적습니다. | 해당 항목 없음 | 키워드 등록 기준: 콘텐츠 없는 전문용어·시술명, 성전환·임신중절 유도, 지정 외 「전문」 키워드 불가 |
| 톡채널검색 | 심의 필수, 심의필번호 표기(입력란 설명은 없음) | 해당 항목 없음 | 의료기관명이 심평원·개설 서류의 명칭과 같아야 함, 전문병원 표기 제한 |
| 당근 | |||
| 당근 광고 | 심의 필수. 번호는 「의료광고 심의필」 입력란에만 적어야 합니다. | 환자의 치료경험담은 광고 불가 | 소재의 병의원명과 랜딩페이지의 병의원명 일치 |
「해당 항목 없음」은 이 페이지가 읽은 공식 문서에 그 내용이 없다는 뜻이며,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1. 네이버 공통: 사전심의와 심의 면제
-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의료광고는 원칙적으로 의료법에 따른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심의필증을 증빙으로 내고, 심의받은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만 광고하며, 심의필번호를 소재에 표기해야 합니다.
- 사전심의 대상 상품은 사이트검색광고(파워링크), 콘텐츠검색광고(파워컨텐츠), 브랜드검색, 플레이스광고입니다.
- 심의받은 광고의 유효기간은 3년이고, 만료 뒤에도 같은 내용으로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 심의필번호는 "의 12345", "치12345", "한12345"처럼 축약해 별도 입력란에 적습니다(브랜드검색은 제외).
- 심의 시안은 광고가 노출되는 형태로 받아야 하므로, 소재 등록 때 제공되는 미리보기 화면으로 신청합니다.
- 심의를 받은 소재라도 검색광고 등록 기준에 맞지 않으면 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018년 9월 28일 개정 의료법 시행 전에 등록한 소재는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광고
아래 사항으로만 구성된 광고는 심의 없이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심의 면제 대상으로만 구성된 소재라는 사실과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검토 요청 칸에 그 근거를 적습니다.
-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의료법 제43조 제5항)
-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과 면허의 종류
- 의료기관 개설자와 개설연도
- 의료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진료일과 진료시간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의료법 제3조의5 제1항)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의료법 제58조 제1항)
- 개설자 또는 소속 의료인이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과 그 전문과목(의료법 제77조 제1항)
심의를 신청하는 방법과 수수료, 기간은 의료광고 규정 해설에 의협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 네이버 파워링크(사이트검색광고)
네이버 광고주센터의 「의료기관 사이트 광고문안 작성기준」과 「검색광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제목과 전문병원 표기
- 제목에는 의료기관명을 적어야 하고 사이트명은 적을 수 없습니다.
- 의료기관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병원명이나 개설신고증·개설허가증에 적힌 명칭이어야 합니다.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은 제목이나 설명에 "전문병원"을 수식어로 쓸 수 없습니다.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병원은 제목이나 설명에서 의료기관 명칭(고유명칭과 종별명칭) 앞에 "전문"이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도 지정받은 질환·진료과목 밖에서는 "전문병원"을 수식어로 쓸 수 없습니다.
광고가 되지 않는 사례로는 의료기관 명칭 앞에 "전문"을 붙인 제목("관절전문 OOO병원")과, 키워드 끝에 "관절전문", "쌍꺼풀전문"처럼 "전문"이 붙은 제목이 안내돼 있습니다.
광고문안에 쓸 수 없는 내용
-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내용(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 제공, 교통편의 제공 등)
-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 다른 의료기관·의료인과 기능이나 진료 방법을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거나 혐오감·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표현
-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된 내용
-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내용
소재 유형과 등록 규칙
- 의료광고 소재에는 "키워드삽입" 기능을 쓸 수 없습니다.
- 소재 유형 중 반응형에서는 의료 광고 자체를 등록할 수 없고, 병의원 업종 특화 소재나 단일형만 가능합니다.
- 병의원 업종에서는 전화번호, 예약, 서브링크 확장소재만 쓸 수 있고, 서브링크 이름은 심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 병의원 업종 특화 소재는 파비콘·태그·이미지로 구성하며 2025년 5월 29일부터 PC·모바일 통합검색의 파워링크 영역에 노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본형과 이미지 확장형은 각각 심의 대상이라 심의필번호도 각각 등록해야 합니다. 파비콘은 선택이고, 등록하지 않으면 병의원 전용 파비콘이 공통으로 노출됩니다.
- 이미지 확장형에 들어가는 세 장의 이미지는 서로 겹치면 안 되고 각각 독립적으로 완성된 이미지여야 합니다(세 장을 하나의 배너처럼 쓰는 방식 불가). 텍스트 오버레이 이미지처럼 파워링크 이미지 기준이 금지한 유형도 쓸 수 없습니다.
3. 네이버 브랜드검색
「브랜드검색 소재 등록 기준: 업종별 등록기준: 의료기관(병/의원 등)」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심의필번호는 소재의 "법적고지문" 영역에 표기합니다.
- 광고할 수 없는 내용은 파워링크와 같은 계열입니다. 환자 소개·알선·유인, 치료 효과 보장, 비교·비방, 수술 장면과 혐오감을 주는 표현, 전문병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 허위·과장, 법령에 어긋나는 내용입니다.
- 랜딩페이지가 시술후기로 연결되는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효과를 확인했다는 내용은 광고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이 동의한 후기 등이 로그인 과정을 거쳐 일부 이용자에게만 노출되는 경우에는 반영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랜딩페이지의 이미지 검수 기준: 유두가 드러나지 않은 가슴 이미지는 쓸 수 있고, 유두가 드러난 사진은 모자이크하면 쓸 수 있습니다. 성기가 드러난 이미지와 음모가 드러난 이미지는 쓸 수 없습니다(생식기를 그린 그림은 쓸 수 있지만 실사에 가까운 그림은 불가).
- 네트워크 의료기관(체인·분원)은 네 가지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사이트 하단에 네트워크 소속 병·의원 한 곳 이상의 정보가 있어야 하고, 광고주 계정이 소속 병·의원의 사업자 정보로 등록돼 있어야 하며, 본원이 요청할 때만 등록할 수 있고(본원이면 해당 네트워크의 키워드 구매와 소재 노출이 가능, 지점 키워드는 소재에 지점 내용이 있어야 함), 본원이 없으면 다른 지점과 협의 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게재한 뒤에도 관련 법령에 맞지 않는 것이 확인되거나 정부·유관기관의 시정 명령이 전달되면 광고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로그인 후기" 예외는 네이버 브랜드검색의 등록 기준입니다. 법적으로는 별개이고, 포털 아이디로 로그인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실질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으면 의료광고로 봅니다 (의료광고 규정 해설 3번).
4. 네이버 파워컨텐츠
「파워컨텐츠 광고등록기준」(적용 일자 2026년 6월 16일)과 광고주센터의 의료 업종별 등록기준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의료 업종은 광고주가 소유한 네이버 블로그·카페·포스트로만 광고할 수 있습니다.
- "업체(브랜드)명", 블로그 별명, 포스트 닉네임, 카페 매니저명에는 의료기관개설신고증이나 개설허가증에 적힌 의료기관 명칭을 써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되는 명칭과 다르면 관련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업체(브랜드)명은 띄어쓰기를 포함해 최대 20자이고, 문장부호·특수문자·수식어를 넣거나 줄여 쓸 수 없습니다.
- 제목은 7~28자, 설명은 80~110자입니다. 설명은 랜딩페이지에서 발췌한 연속된 문장이어야 하고 부분 발췌는 불가합니다.
- 콘텐츠 발행일은 랜딩페이지의 작성일과 같아야 하고, 광고가 노출되는 시점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심사 때는 맞았더라도 이후 6개월을 넘기면 광고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 랜딩페이지는 키워드와 관련된 정보가 주된 내용이어야 하고 본문이 700자 이상(이미지 안의 글자 포함)이어야 하며, 콘텐츠 한 개만 노출되도록 설정하고 누구나 제약 없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제목과 설명에는 "공식", "1위", "독점", "유일" 같은 최상급 표현과 이벤트·프로모션을 나타내는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랜딩페이지의 이벤트·프로모션 내용은 다른 업종에서는 콘텐츠 절반 이후에 노출할 수 있지만 의료 업종은 노출할 수 없습니다.
소재와 랜딩페이지 모든 영역에서 쓸 수 없는 표현
문구뿐 아니라 이미지와 동영상에도 적용됩니다.
- 진료·시술비를 면제·할인하거나 금품 같은 혜택을 주어 환자를 유치·소개하는 표현
-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표현
- 다른 의료기관·의료인보다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표현,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을 비방하는 표현
-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된 표현
- 수술 장면 등 시술행위를 노출하거나 혐오감·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표현
- 의료 행위와 관련된 시술 전후 비교 사진, 치료경험담, 후기 표현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의료법 등 법령에 어긋나는 내용
파워컨텐츠 기준에는 브랜드검색처럼 로그인 후기를 허용하는 예외가 적혀 있지 않고, 랜딩페이지도 누구나 제약 없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후기를 소재로 삼으려는 병원은 어떤 상품으로 집행하는지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5. 구글 광고
Google Ads 정책 고객센터 한국어판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구글은 정책을 시행할 때 공식적으로 쓰는 언어가 영어이고 번역이 정책 내용을 바꾸지는 않는다고 밝히므로, 중요한 판단은 영어 원문도 확인하세요. 구글은 헬스케어 광고에 별도 정책(헬스케어 및 의약품)을 두는데, 이 페이지는 병·의원 광고에서 자주 걸리는 아래 세 가지를 다룹니다.
- 클릭베이트 광고(허위 진술: 클릭베이트 광고): 허용되지 않는 예로 조작하거나 확대한 것이 분명한 신체 부위·얼굴 사진을 쓰는 광고, "전후 비교" 이미지로 신체의 극적인 변화를 홍보하는 광고, 사망·사고·질병 같은 부정적 사건으로 공포나 죄의식을 일으켜 즉각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 신뢰할 수 없는 주장(허위 진술: 신뢰할 수 없는 주장): 불치병에 대한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주장하는 광고("기적적 치료", 여러 질병에 듣는다는 "만병통치약")와 특정 기간 안에 또는 적은 노력으로 비현실적인 체중 감량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결과 보장과 후기(같은 문서): 구체적인 결과를 보장하는 경우 명확하고 쉽게 찾을 수 있는 환불 정책을 명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주장하는 후기에는 결과를 보장할 수 없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면책 문구를 두어야 합니다.
6. 메타(인스타그램·페이스북)
메타 투명성 센터 광고 규정의 「건강 및 웰빙」(정책 변경 이력에 2026년 7월 22일자 판본이 있음)과 「사생활 보호권 침해 및 개인적 특성」 한국어판을 읽은 내용입니다. 유료 광고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유기적 게시물(광고비 없이 올리는 글)의 의료법 적용은 의료광고 규정 해설을 보세요.
- 18세 이상 타게팅 조건: 화장품·성형시술·성형수술(유방 확대·축소, 복강 성형술, 안검 성형술, 코 성형술, 주름 성형술, 모발 복원 수술, 필러, 피부 관리, 주사 치료, 화학적 박피술, 미세침 치료, 비침습적 레이저·광 치료, 문신 시술 등)과 식이적 체중 감량·증량 제품은 연령이 18세 이상인 사람을 타게팅할 때 게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의 같은 목록에 비포 앤 애프터 변화를 묘사하는 일반 화장품·성형시술·성형수술도 들어 있습니다.
- 체중 감량·증량 제품과 서비스, 화장품, 성형시술을 홍보하면서 개인의 외모, 특정 신체 부위, 위생에 대해 열등함을 말하는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용어·설명·질문을 쓰면 금지됩니다.
- 체중 관련 광고에서는 뚱뚱한 부위를 꼬집어 특정 신체 부위를 클로즈업하는 연출과, 웨어러블 제품만으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금지됩니다.
- 당뇨, 헤르페스, 갑상선, 건선, 에볼라, 암, 자폐, 알츠하이머, 파킨슨, ALS, HIV 같은 난치병·불치병을 치료·치유·제거한다는 주장은 의료 전문가나 단체의 주장이라도 금지입니다. 이런 질환의 증상을 치료하거나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주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건강·체중 감량 맥락에서 과장되거나 극단적인 주장, 고지나 수식어 없이 특정 기간 안에 특정 결과를 약속하는 낚시성 콘텐츠 전략도 금지됩니다.
- 광고는 타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질환 포함)을 추측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없고, 광고주가 사용자나 가족의 의료 정보를 알고 있음을 암시해서도 안 됩니다.
7. 카카오모먼트
카카오 비즈니스 가이드의 카카오모먼트 「업종별 가이드」 중 제약/의료(병의원) 항목을 읽은 내용입니다. 키워드광고와 톡채널검색은 별도 문서라 8번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나 개설 허가증을 제출한 뒤 광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이트에서 조회로 확인되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의료광고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받은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광고하며, 통과 증빙을 제출하고 광고물에 심의필번호를 넣어야 합니다. 번호를 넣는 위치는 상품별로 다릅니다(비즈보드는 하단고지 영역, 비즈보드 익스팬더블은 하단고지 또는 확장요소 영역, 디스플레이는 홍보이미지나 동영상 안).
- 디스플레이 네이티브(1:1, 2:1) 소재는 홍보이미지가 안 보이는 지면이 있어 프로필 이미지·프로필명·타이틀이 사전심의 면제 내용으로만 구성돼야 합니다.
- 사이트 푸터에 의료기관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 광고를 집행할 수 없고, 해외 의료법인(병원) 관련 사이트도 국내 의료법을 적용할 수 없어 집행 불가입니다.
- 집행 불가 내용: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내용, 병원비(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이나 교통편의 제공, 치료 효과 보장, 다른 의료기관·의료인과의 비교·비방, 수술 장면 노출이나 사용 전후 비교로 사용 결과를 표시·암시하는 내용,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의 내용,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 혐오스러운 치료 사진이나 불필요한 공포·불안 조장, 객관적이지 않고 근거 없는 허위·과장 표현.
-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병원만 쓸 수 있습니다.
- 소재에는 선정적·자극적인 내용과 미용 시술 등에 관련된 내용을 넣을 수 없습니다. 산부인과·비뇨기과·대장항문과는 일부 게재지면(서브지면, 제휴매체 등)에서만 집행할 수 있고, 산부인과와 비뇨기과는 성인 타게팅으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문신·반영구화장·피어싱·최면 치료 등 기타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시술할 수 있어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나 허가증을 제출해야 하고, 안마·마사지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개설 신고증이 필요합니다.
8. 카카오 키워드광고·톡채널검색
카카오 비즈니스 가이드의 키워드광고와 톡채널검색 「업종별 가이드」 중 의료기관 항목을 읽은 내용입니다(2026년 10월 13일 확인). 의료기관 개설 서류, 사전심의 필수, 집행 불가 내용, 전문병원 표기 제한은 7번의 카카오모먼트와 거의 같은 구조이고, 아래는 두 상품에서 확인한 차이와 추가 규칙입니다.
- 두 상품 모두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나 허가증을 내야 하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회로 확인되면 생략 가능),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를 제출해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재는 심의받은 내용과 일치해야 하고 심의필번호를 표기해야 합니다.
- 소재에 쓰는 의료기관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되는 병원명이나 개설 신고증·허가증의 명칭과 같아야 합니다. 사전심의 면제 대상 소재라면 그 내용과 근거를 내야 합니다.
- 키워드광고는 소재 작성 시 「심의필번호」 입력란에 축약형(의, 치, 한 뒤에 번호)으로 적도록 안내합니다. 톡채널검색 가이드에는 이 입력란 설명이 없습니다.
- 키워드광고는 키워드 등록 기준을 따로 둡니다. 설명할 콘텐츠가 없는 전문 용어·시술명·기계명 키워드, 성전환 관련 키워드, 임신중절을 유도하는 키워드, 보건복지부 전문병원 지정 기관이 아닌 곳의 「전문」 관련 키워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만 쓸 수 있고, 지정 병원도 지정 분야 밖에서 수식어로 쓸 수 없습니다. 지정받지 않은 병원은 기관 명칭 앞에 「전문」을 붙일 수 없습니다.
- 진료·시술비를 면제하거나 할인하고 금품 등 혜택을 줘서 환자를 끌어들이는 문구는 소재에 쓸 수 없습니다.
- 치료 효과 보장, 비교·비방, 수술 장면 노출,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근거 없는 내용, 환자 유인·알선,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교통편의 제공은 집행할 수 없는 내용으로 열거돼 있습니다.
- 키워드광고는 게재 이후에도 법령에 맞지 않거나 정부·유관기관의 시정 명령이 전달되면 광고가 중단될 수 있다고 밝힙니다.
- 문신·반영구화장·피어싱·최면 치료 같은 기타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개설 서류가 필요하고, 키워드광고에서는 시술 사이트 초기화면 하단에 의료기관 명칭·소재지·연락처를 적어야 합니다.
9. 당근
당근 고객센터의 광고 업종별 가이드 중 병의원 항목을 읽은 내용입니다(2026년 10월 13일 확인).
- 의료법에 따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고, 심의받은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광고해야 합니다. 통과 증빙을 제출하고 심의필 입력란에 심의필번호를 넣어야 하며, 입력란이 아닌 다른 곳에 적으면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광고 소재 속 병의원명과 랜딩페이지의 병의원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 집행 불가 내용: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 광고,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광고,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금품이나 교통편의 제공, 효과 보장, 다른 의료기관·의료인과의 비교·비방, 기사나 전문가 의견 형태의 표현, 환자 치료경험담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 혐오스러운 치료 사진이나 불필요한 공포·불안 조장, 객관적이지 않고 근거 없는 허위·과장 표현.
- 허위·과장 표현의 예로 공인되지 않은 수술·시술명을 듭니다. 해외 의료법인(병원) 관련 사이트 광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지 않은 병원의 「전문병원」 명칭, 「의식하진정 임플란트」를 「수면 임플란트」로 바꿔 쓰는 광고도 집행 불가 사례로 적혀 있습니다.
- 문신·반영구화장·피어싱 같은 기타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나 허가증을 제출해야 하고, 이를 교육하는 사이트는 교육 대상이 의료인임을 광고 내용에 표시해야 합니다.
10.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은 것
당근은 병의원 항목만 읽었고 다른 업종과 광고 상품별 세부 규정은 이 페이지 범위 밖입니다. 톡채널검색 가이드는 의료기관 항목과 기타 의료행위 도입부까지만 확인했고, 그 뒤 항목은 읽은 범위 밖입니다. 확인되는 대로 더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나 매체 심사 결과의 보증이 아니며, 같은 내용이라도 매체 심사관의 판단과 기준 개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수기를 쓸 때 게재 매체를 선택하면 이 기준을 참고해 매체 정책 관련 안내도 함께 드립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네이버 광고주센터 「의료기관 사이트 광고문안 작성기준」: ads.naver.com/adguide/134
- 네이버 광고주센터 「브랜드검색 소재 등록 기준: 업종별 등록기준: 의료기관(병/의원 등)」: ads.naver.com/adguide/1048
- 네이버 광고주센터 「검색광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궁금해요」(최종 수정 2026-07-14): ads.naver.com/help/faq/1026
- 네이버 광고주센터 「사이트검색광고 병의원 업종 특화 소재 노출 안내」(2025-05-22): ads.naver.com/notice/21992
- 네이버 광고주센터 파워컨텐츠 의료 업종별 등록기준: 1189, 1188, 「파워컨텐츠 광고등록기준」 PDF(적용 2026. 6. 16.)
- 메타 투명성 센터 광고 규정: 건강 및 웰빙, 사생활 보호권 침해 및 개인적 특성 (한국어판, 2026-10-12 확인)
- 카카오 비즈니스 가이드 카카오모먼트 심사 가이드 「업종별 가이드」: kakaobusiness.gitbook.io (제약/의료, 2026-10-12 확인)
- 카카오 비즈니스 가이드 키워드광고 심사 가이드 「업종별 가이드」: 키워드광고, 톡채널검색 심사 가이드 「업종별 가이드」: 톡채널검색 (의료기관, 2026-10-13 확인)
- 당근 고객센터 광고 업종별 가이드: cs.kr.karrotmarket.com/wv/faqs/6602 (병의원, 2026-10-13 확인)
- Google Ads 정책 고객센터: 15936667, 15936857 (한국어판, 2026-10-1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