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보도자료 작성 가이드
한눈에 보기
보도자료가 문제가 되는 때는 언론에 실렸기 때문이 아니라, 기사의 모양을 한 광고로 판단될 때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신문·인터넷신문에 실린 내용이라고 전부 이 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2.4.12. 선고 2011도5682), 아래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장반장은 보도자료를 제로베이스로 대신 써 주지 않습니다. 쓰기 전에 알아야 할 기준을 알려 드리고, 쓴 글을 검수합니다. 병원이 가진 사실(시술명·수치·인용문 등)을 기사체로 조립해 주는 보도자료 작성기도 있지만, 이것도 입력된 사실을 벗어난 내용을 새로 만들어내지는 않고, 조립된 초안은 작성 즉시 이 가이드와 같은 기준으로 검수합니다.
작성은 병원(또는 병원이 맡긴 담당자)의 몫이고, 광고의 명의와 책임이 병원에 있다는 점은 대행사가 원고를 만들 때도 같습니다(제56조 제1항).
1. 제10호를 판단하는 다섯 가지 요소
| 요소 | 살펴보는 것 | 보도자료에서는 |
|---|---|---|
| ① 연락처·약도 | 기사에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연락처·약도 등 정보가 있는가 | 언론 문의용 연락처가 기사에 그대로 실리면 이 요소가 됩니다. 게재본에는 들어가지 않게 분리하세요. |
| ② 게재 대가 | 기사 게재의 대가로 의료인이 언론매체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는가 | 글만으로는 알 수 없는 요소입니다. 대가가 있고 연락처·약도까지 붙으면 위반 소지가 큽니다. |
| ③ 전체 취지 | 기사 전체가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을 광고하는 내용인가 | 정보를 전하는 글인지, 병원으로 이끄는 글인지가 핵심입니다. |
| ④ 광고효과 의도 | 광고 효과를 의도했는가 | 표현과 구성에서 드러납니다. 효과 강조, 예약·상담 유도가 대표적입니다. |
| ⑤ 게재 횟수 | 같은 매체에 게재된 횟수 | 같은 병원 이야기가 반복해서 실리는지도 봅니다. |
단순한 정보성 인터뷰·자문 기사는 이 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락처·약도가 포함되고 대가 관계가 있으면 위반 소지가 큽니다.
2. 기사로 읽히는 소재와 광고로 읽히는 소재
일반 의학 정보나 의료기관·의료인의 단순 근황을 정보 제공 목적으로 쓴 글은 일률적으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보건의료정책과-424, 2025.1.16.). 다만 특정 의료기관·시술로 이끄는 요소가 있으면 광고로 봅니다.
| 정보로 읽히기 쉬운 것 | 광고로 읽히는 요소 |
|---|---|
| 질환·건강 관리 정보를 근거와 함께 전달 | 병원명과 함께 시술 효과를 강조 |
| 의료기관·의료인의 단순 근황 소개 | 예약·상담을 유도하는 문구 |
| 사실과 출처가 분명한 소식 전달 | 가격·이벤트·할인 안내 |
| 효과의 한계와 부작용까지 함께 설명 | 환자 후기, 전후사진 |
3. 게재본에서 빼야 할 것
보도자료가 기사로 나갈 때 아래 요소가 남아 있으면 제56조 제2항의 다른 금지 유형과 함께 걸릴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의 자세한 기준은 의료광고 규정 해설에 있습니다.
- 연락처·약도·예약 링크 — 위 ① 요소입니다.
- 가격·이벤트·할인 — 오인하게 하는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는 제13호이고, 환자 유인 성격이 강하면 제27조 제3항도 적용됩니다.
- 환자 후기·전후사진 — 치료경험담은 제2호(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 걸립니다. 수술 장면이나 환부 사진이 혐오감을 주면 제6호도 문제가 됩니다. 치료 전후 사진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허용된다는 보건복지부 견해가 있으나 자율심의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도자료에서는 빼는 편이 안전합니다.
- 근거 없는 최상급("최고", "최초", "유일", "1위")·"완치" — 효과 오인(제2호)·거짓(제3호)·과장(제8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 없음"은 중요 정보 누락(제7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수술 없이" 같은 표현 — 제4호입니다.
- "OO전문", "전문병원" — 보건복지부 지정 없이 쓰면 위반입니다.
- 민간 언론사·단체 주관 수상·인증 — 제14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에 실릴 경우, 네이버 뉴스제휴평가규정(법이 아니라 네이버의 매체 운영 정책)도 함께 적용됩니다. 연락처·예약 링크가 있으면 광고성 정보로 지적될 수 있고, 협찬·기사형 광고인데 "광고" 표기가 없으면 운영 평가에서 감점됩니다.
기사로 나가는 글에는 언론사 쪽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병원이 직접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가 병원의 책임인지 구분하는 데 필요합니다.
- 신문법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은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이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해 편집하라고 정합니다. 이 의무는 병원이 아니라 언론사 편집인에게 있고, 이 조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현재 법에 없습니다(2025.10.1. 시행본 확인).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 서약한 인터넷신문의 광고를 자율심의하는 기구로, 「인터넷신문 광고심의규정」 제12조(광고와 기사의 구분) 제1호 "광고 미표기"를 적용한 심의 사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율규제라 법적 처벌은 아닙니다.
- 표시광고법 — 기사형 광고만 따로 다루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 본문과 공정위 심사지침(기만적인 표시·광고, 추천·보증 등)에는 "기사"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 일반 기준(거짓·과장, 기만 등)으로 판단됩니다.
정리하면, 기사처럼 보이는 글이 광고인지를 병원 쪽에서 가르는 법적 기준은 위 1번의 의료법 제10호입니다.
4. 소재별로 걸리기 쉬운 것
보도자료의 소재에 정해진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병원 보도자료에 자주 쓰이는 소재에서 의료광고 기준과 부딪히기 쉬운 지점입니다. 어느 소재든 기준은 같습니다. 정보를 전하는 글인지, 병원으로 이끄는 글인지입니다(위 1번 ③).
개원·진료과 신설
- "지역 최초"·"최고" 같은 근거 없는 최상급 제3호·제8호
- 개원 이벤트·할인 제13호환자 유인이면 제27조 제3항
- 임상경력 6개월 이하를 내세우는 표현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 진료과목·위치·진료 시간 같은 사실 중심으로 씁니다.
- 효능이나 우위를 말하는 표현은 뺍니다.
의료진 영입·경력
- "권위자"·"최고 전문가" 같은 수식어
- 민간 단체·언론사 주관 수상 제14호
- 학력·경력·담당 진료 영역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실만 씁니다.
- 통상적인 학력·약력 표기 자체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장비 도입
- 제조사 자료의 효능·효과 문구를 그대로 옮기는 것 식약처 허가 사용 범위를 넘으면 제8호
-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시술과 연결하는 것 제1호
- 정식 명칭·도입 시점·사용 목적·운영 진료과를 적고, 병원에서 어떻게 쓰는지 설명합니다.
- 효능을 구체적으로 쓰려면 식약처 허가서의 사용 목적을 먼저 확인하세요.
- "OO 장비 도입" 수준의 소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강좌·행사
- 신청 전화번호·예약 링크 위 ① 요소
- 무료 검진·경품 같은 환자 유인 제27조 제3항
- 강좌가 특정 시술 홍보로 흐르는 것
- 일시·장소·대상·주제 같은 행사 정보 위주로 씁니다.
- 신청 안내는 게재본에서 분리합니다.
지역사회 활동
- 봉사·캠페인 기사가 특정 진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문장으로 이어지는 것 위 ③ 전체 취지
- 활동의 취지·내용·규모만 쓰고 진료 홍보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표의 소재 구분과 "쓰는 방향"은 법이 정한 것이 아니라 작성 관행입니다. 괄호 안의 조항만 법적 근거입니다.
5. 작성 전 체크리스트
- 이 글의 목적이 병원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독자에게 정보를 전하는 것인지 적어 보세요.
- 주어를 병원이 아니라 사실로 쓰세요. "OO병원이 최고의 결과를 냈다"보다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보고됐다"가 기사에 가깝습니다.
- 수치와 효과는 출처를 함께 적고, 효과만이 아니라 한계와 부작용도 적으세요.
- 언론 문의용 연락처는 본문과 분리해서 따로 적고, 게재본에 실리지 않게 요청하세요.
- 가격·이벤트·예약 안내는 넣지 않으세요.
- 같은 매체에 같은 병원 이야기를 반복해서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세요.
- 언론사에 대가를 지급하고 싣는 기사에 연락처·약도가 붙으면 제10호 위반 소지가 크다는 점을 먼저 알고 계세요.
보도자료의 구성(제목, 첫 문단의 핵심 요약, 본문, 전문가 인용, 문의처)은 법이 정한 형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작성 관행입니다. 체크리스트의 "주어는 사실로", "출처와 한계를 함께" 항목도 법 조문이 아니라 정보를 전하는 글로 읽히게 하는 작성 요령입니다. 이 가이드가 다루는 법적 기준은 위 1~4번입니다.
6. 쓰고 나서: 검수하고, 고치고, 다시 비교하기
- 검수하기 화면의 광고 유형에서 "보도자료·기사형"을 고르세요. 이 유형이면 제10호의 다섯 요소를 원고에서 확인되는 만큼 적용합니다. 원고만으로 알 수 없는 게재 대가·게재 횟수는 단정하지 않고 "확인 필요"로 짚습니다.
- 결과의 지적 문구를 고치세요. 수정 제안은 광고 문구체가 아니라 사실을 전하는 기사체로 나옵니다. 원고에 없는 사실이나 수치를 새로 만들어 넣지는 않고, 없는 부분은 "[확인 필요]"로 비워 둡니다.
- "수정해서 다시 검수"를 누르면 이전 검수와 이어져, 지적 문구가 해결됐는지·남았는지·새로 생겼는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7. 이 가이드의 한계
이 페이지는 법령과 공개된 판단 기준을 쉽게 풀어 쓴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글이 제10호에 해당하는지는 게재 대가, 게재 횟수, 전체 취지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글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 외 개별 언론사의 게재 기준과 광고 표기 요구는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이 가이드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의 병원 관련 심의 사례와 표시광고법상 기사형 광고 처분 사례는 확인하지 못해 싣지 않았습니다. "안전" 판정은 적법성 인증이나 심의 통과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