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검증 방법론
이 페이지는 검수 결과만 보여주지 않고, 어떤 근거로 판정하는지와 틀린 판정을 어떻게 찾아 고치는지를 공개하기 위한 운영 문서입니다.
장반장 MediAD Checker 검수기의 대원칙
- 하나.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기준은 넣지 않는다.
검수 기준은 법령, 판례, 공식 가이드, 심의위원회의 공개 자료 같은 원문을 직접 확인한 것만 씁니다. 블로그나 요약글에 적힌 기준은 원문을 확인하기 전에는 반영하지 않으며, 원문을 구하지 못한 기준은 확보 전까지 비워 두고 그 사실을 밝힙니다. - 둘. 법령이 먼저이고, 심의기준과 매체 정책은 따로 보여 준다.
법 조문에 따른 위험, "심의에서 수정 요청이 자주 나오는 표현", 매체의 광고 등록 기준을 한 덩어리로 섞지 않습니다. - 셋. 기준은 사람이 최종 판단하고, 기록은 남긴다.
법령이나 심의기준이 바뀐 것으로 보이면 도구가 변경을 알리고 원문과 현재 지침의 차이를 정리해 줍니다. 반영 여부와 최종 판단은 운영자가 원문을 확인한 뒤 직접 내리고, AI가 검수 기준을 스스로 바꾸지 않습니다. 고친 기준은 버전과 기준일로 남기며, 과거 검수 결과는 소급해서 바꾸지 않습니다. - 넷. 놓친 위반과 잘못 잡은 정상, 둘 다 검증한다.
정상 원고와 실제 심의를 통과한 원고를 위반 원고와 함께 검증 세트에 넣어, 위험한 광고를 놓치는 것(미탐)과 정상 광고를 위험하다고 잡는 것(오탐)을 같이 확인합니다. 법령과 심의기준의 변경은 매월 1일·15일에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기준을 바꾸면 반영한 뒤 반드시 이 세트로 다시 점검합니다. 기준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매주 월요일에 세트 전체를 다시 돌려 판정이 흔들리지 않는지 봅니다. 확인된 오류는 세트에 사례로 추가합니다. - 다섯.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함께 밝힌다.
지원하지 않는 형식, 반영하지 못한 기준, 검증의 한계를 숨기지 않고 적습니다. "안전" 판정은 적법성 인증이나 심의 통과가 아니며, 이 서비스는 심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 검수엔진 | 이 서비스의 판정은 장반장 검수엔진 v3.0이 맡습니다. 정의와 버전 규칙, 업데이트 내역은 7번에 있고, 모든 검수 결과에 그 시점의 버전이 표시됩니다. |
| 판단 주체 | 모든 검수 건을 AI가 문장의 문맥까지 읽고 판단합니다. 단어 매칭(키워드 필터)이 아닙니다. |
| 판단 기준 | 의료법 제56조와 표시광고법 조문, 판례, 보건복지부 가이드, 의협·한의협 심의위원회 공개 실무기준(아래 1번). 기준은 고정하고 해석은 AI가 문맥으로 합니다. |
| 진료과목·광고 유형·매체 | 진료과목, 광고 유형, 게재 매체를 선택하면 그 조건에 맞춰 판정합니다. |
| 공공데이터 대조 | 원고에 병원 이름이 나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된 기관인지 대조하고, 종별과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를 함께 보여줍니다(아래 2번). |
| 매체별 등록 기준 | 네이버·카카오·당근·메타·구글의 공식 의료 업종 광고정책을 의료법 판단과 따로 표시합니다. |
| 결과 구성 | 5단계 심각도, 근거 구분(법령상 위험 / 심의기준상 주의 / 다빈도 수정 표현), 권장 수정안, 필요한 근거자료. |
| 입력 형식 | 텍스트, 웹페이지·블로그 URL, 이미지, 문서(PDF·DOCX·TXT), 유튜브 링크·영상 파일, 홈페이지 전체(최대 20페이지). |
| 현재 한계 | 지원하지 않는 형식, 반영하지 못한 기준, 검증의 한계를 아래 4번에 그대로 적어 둡니다. |
| 정확도 점검 | 위반·정상·심의필 원고로 만든 검증 세트를 매주 다시 돌려 오탐과 미탐을 함께 확인합니다(아래 3번). |
| 요금 | 월 구독·약정 없이 필요한 만큼 충전하는 크레딧 종량제입니다. 고친 뒤 다시 검수해도 같은 크레딧이 차감됩니다. |
1. 근거 출처와 우선순위
①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 원문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2항 각 호, 제27조 제3항(환자 유인),
제88조·제89조(벌칙), 표시광고법
② 법 조문의 해석 기준 — 헌법재판소·대법원 판례(예: 헌법재판소 2011헌마652, 대법원 2009두21345·2011도5682·2007도10542),
보건복지부·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공동 가이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2판
③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공개 실무기준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다빈도 수정요청 사항" 공지,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금지 문구 및 표현 안내"
④ 게재 매체의 공식 광고정책 — 네이버·구글·메타(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당근의 광고주센터·고객센터에 게시된
의료 업종 기준
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 — 원고에 나온 의료기관명이 실제 등록 기관인지 대조하고, 등록된 종별과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를 함께 보여줌(아래 2번 끝의 설명 참고)
법 조문 판단이 항상 우선하며, 심의기준·매체 정책은 법 위반과 구분해서 따로 표시합니다. 블로그·카페·뉴스 기사에
적힌 기준은 원문을 확인하기 전에는 검수 기준에 넣지 않습니다. 원문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기준(예: 대한치과의사협회
자체 실무기준)은 확보 전까지 반영하지 않습니다. 각 조항이 무엇을 금지하는지는
의료광고 규정 해설에 풀어 두었습니다.
2. 판정 방식
지적 문구마다 "위반이다/아니다"로 단정하지 않고, 두 가지 축으로 나눠 보여줍니다.
심각도 — 위험 가능성 높음 / 수정 가능성 높음 / 수정 권장 / 근거자료 필요 / 추가 확인 필요
근거구분 — 법령상 위험(법 조문에 직접 해당) / 심의기준상 주의(심의위원회 실무관행) /
다빈도 수정 표현(심의위원회 공지 목록에 해당)
관련 조항 번호는 "법령상 위험"일 때만 인용하고, 행정처분·형사처벌 같은 제재 안내도 이 경우에만 적습니다.
심의기준이나 매체 정책에 근거한 지적에 법 조항을 붙여 위험을 부풀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공공데이터 대조(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원고에 의원·병원 같은 기관명이 나오면(최대 3곳) 심평원에 등록된 명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일치하면 종별과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를 결과에 함께 보여줍니다. 이 대조는 AI의 문구 판단과 별개로 공공데이터를 그대로 조회한 값이며, 기관명이 없는 원고에는 이 항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등록 명칭과 다르다는 결과는 위반 판정이 아닙니다. 신규 개원이어서 아직 등록 전이거나 광고에서 이름을 줄여 쓴 경우일 수 있어, 확인용 참고 정보로만 표시합니다. 다만 게재 매체로 네이버나 카카오를 고른 경우에는 두 매체의 등록 기준이 심평원 등록 명칭과의 일치를 요구하므로, 불일치를 광고 등록 반려 가능성으로 따로 안내합니다. 조회 자체가 실패하면 "미등록"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함"으로 구분해 표시합니다.
3. 정확도 점검
① 위반 유형별 대표 원고로 만든 검증 세트로 매주 월요일 실제 판정을 다시 돌려, 결과가 기대와 다르면 운영자에게 알림이 옵니다.
② 검증 세트에는 위반 원고뿐 아니라 문제없는 원고와 실제 심의필을 받은 원고도 넣어, 멀쩡한 원고를 위험으로
잘못 짚는 과잉지적(오탐)도 함께 봅니다.
③ 새 위반 유형이나 기준을 추가할 때는 그 유형을 대표하는 검증 케이스를 함께 추가하고, 판정 지침을 고치기 전후로
같은 세트를 돌려 비교합니다.
④ 원고에 없는 문구를 인용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조항을 근거로 드는 결과는 명백한 오류로 보고 우선 수정합니다.
4. 결과를 읽는 법과 한계
검수 결과는 AI가 위 기준에 따라 만든 사전 참고 자료입니다(이용하는 AI 공급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국외이전 항목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같은 원고라도 진료과목, 게재 매체, 후기의 대가성 같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원고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추가 확인 필요"로 표시합니다. 이 서비스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나 매체 자체 심사를 대신하지 않으며, "안전" 판정이 적법성 인증이나 심의 통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법률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심의기관이나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검수 범위는 병원·의원·의료인의 의료광고(의료법·표시광고법)입니다.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의 제품 광고에는 의료기기법 제24조·제25조가 적용되며, 이 서비스는 그 적합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병원 광고 속 의료기기의 효능 표현은 의료법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식약처 허가 범위는 별도의 근거자료로 확인하시도록 안내합니다.
현재 한계
잘하는 것만 적으면 서비스를 판단하기 어려워서, 지금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한 것도 함께 적어 둡니다. 바뀌면 이 목록을 가장 먼저 고칩니다.
- 지원하지 않는 형식: 한글(HWP) 파일은 읽지 못합니다. PDF는 글자가 들어 있으면 텍스트로 읽고, 스캔본·이미지로 만든 PDF처럼 글자가 없으면 쪽마다 이미지로 바꿔 검수합니다(최대 5쪽, 이미지 요금 적용, 진행 전에 요금과 소요 시간을 확인받습니다). 이 경우 AI가 이미지 속 글자를 읽기 때문에 텍스트 PDF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글자가 작거나 흐리면 일부를 놓칠 수 있습니다. 글자 있는 쪽과 스캔한 쪽이 섞인 PDF는 글자 있는 쪽만 읽으니 쪽을 나눠 올려 주세요. DOCX는 본문과 표를 읽고, 머리글·바닥글·텍스트 상자는 읽지 않습니다.
- 검수 범위의 상한: 텍스트는 1건 8,000자, URL 한 페이지당 이미지는 5장, 홈페이지 전체 검수는 20페이지까지입니다. 긴 텍스트는 앞부분 8,000자만 검수하고 그 사실을 결과에 표시합니다.
- 반영하지 못한 기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자체 실무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치과 광고는 공통 법령과 보건복지부 사례로만 판단합니다.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기준은 넣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정확도 검증의 한계: 위 3번의 정확도 점검은 직접 만든 검증 세트 기준입니다. 같은 원고로 다른 서비스와 비교한 독립 벤치마크는 아직 없어서, 다른 서비스보다 정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 AI 판정의 흔들림: 같은 원고를 다시 검수해도 위반 여부가 애매한 경계선 표현은 위험도가 한 단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거 조항과 이유를 함께 보고 판단해 주세요. 재검수 비교에서 "이번에는 지적되지 않음"으로 나온 문구도 같은 이유로 위반이 없다는 보증이 아니며, 문구를 조금 고쳤을 때는 비슷한 문구를 같은 지적으로 이어서 보여 줍니다.
-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못함: 광고에 적힌 사실이 맞는지(실제 수상 이력, 시술 통계 등)는 근거자료 없이 확인할 수 없어서 "근거자료 필요"로 표시할 뿐입니다.
5. 기준 갱신
① 매월 1일·15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의료법 시행일자를 조회해, 마지막으로 대조한 기준과 다르면 운영자에게
알립니다.
② 같은 주기로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공지사항과 보건복지부 발간자료 게시판의 의료광고 관련 새 글도
확인합니다.
③ 개정이 감지되면 도구가 조문 원문과 현재 검수 지침의 차이를 정리하고, 운영자가 원문을 확인한 뒤
검수 지침·조항 인용·화면의 기준일 표시를 고칠지 최종 판단합니다. 자동화 도구와 AI는 변경 감지와 자료 정리에만 쓰고,
검수 기준을 자동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④ 매체 광고정책은 기준을 추가할 때 각 매체 공식 문서를 직접 확인하고, 확인한 날짜를 기록해 둡니다.
6. 오류 제보와 재검토
판정이 이상하다면 검수 이력의 해당 건과 함께, 어떤 문구가 왜 틀렸다고 보는지 알려주세요. 운영자가 같은 원고로 결과를 재현해 확인한 뒤 답변하며, 명백한 오류(위반 표현을 안전으로 판정, 원고에 없는 문구 인용, 존재하지 않는 조항 제시 등)로 확인되면 이용약관 제5조 ⑤항에 따라 해당 건에 사용된 크레딧을 환불합니다. 확인된 오류는 검증 세트에 케이스로 추가해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는지 계속 점검합니다.
7. 검수엔진: 정의, 버전, 업데이트 내역
장반장 검수엔진은 다음 네 가지를 묶은 판정 체계의 이름입니다. ① 무엇을 어떻게 판단할지 적은 판정 지침, ② 법령·심의기준·매체 정책 같은 기준 데이터, ③ 그 기준으로 원고를 읽는 AI 모델, ④ 판정이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하는 검증 세트. AI 모델을 자체 개발했다는 뜻이 아니라, 기준과 지침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그 위에서 AI가 판단하게 만든 구조를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현재 버전은 v3.0입니다.
버전은 이렇게 올립니다. 판정 구조나 결과 구성이 바뀌거나 AI 모델을 바꾸면 메이저 버전(3.0), 법령·심의기준·매체 정책처럼 새 기준을 반영하면 마이너 버전(2.1)을 올립니다. 문구 보정이나 오류 수정은 버전을 올리지 않고 내부 기록으로만 남깁니다. 이미 나온 검수 결과에는 그 검수를 한 시점의 버전이 그대로 남으므로, 나중에 엔진이 바뀌어도 과거 리포트가 소급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 날짜 | 버전 | 내용 |
|---|---|---|
| 2026-10-08 | v3.0 | 현재 기준 버전. 점검 AI를 새 모델로 올려 지적을 더 세분화하고, "리라이팅 제안"은 별도 AI가 쓰도록 분리해 원고에 없는 시술·서비스를 지어내지 않게 했습니다. 승인된 광고의 심의필 표기·위치 안내를 과잉 지적하지 않도록 보정했고, 보도자료·기사형은 위치·연락처를 홍보성 요소로 지적합니다. 결과는 보통 2분 이내에 나옵니다 |
| 2026-10-03 | v2.1 | 보도자료·기사형 광고 유형 추가 — 의료법 시행령 별표 제10호 기준 적용, 기사체에 맞는 수정안을 제공합니다 |
| 2026-09-30 | v2.0 | 한의협 전용 심의기준 분리(치과는 협회 자체 기준을 확보하지 못해 보건복지부 사례로 보강), 게재 매체별 광고 등록 기준(네이버·카카오·당근·메타·구글), 글 여러 편 합침 감지와 긴 본문의 앞부분 검수, 최신 한의협·의협 공지 반영 |
| 2026-09-25 | v1.3 | 사전심의 대상·적용범위 판단기준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보건의료정책과-424)과 법원 판결(2024구합74779) 기준으로 정교화 — 게시물별 종합판단, 정보제공 목적 글, 플랫폼 전체 이용자 적용 등을 반영했습니다 |
| 2026-09-14 | v1.2 | 대한한의사협회 실무기준 반영, 치과 특이사항 보강 |
| 2026-09-13 | v1.1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공공데이터로 의료기관명·전문의 수를 실제 대조하는 교차검증을 추가했습니다 |
| 2026-09-10 | v1.0 | 대한의사협회 심의기준과 보건복지부 사례집 2판 반영, 결과 구성 개편(5단계 심각도·근거 구분·권장 수정안·필요 근거자료), 진료과목·광고 유형·게재 매체 선택 |
| 2026-08 | v0.1 | 최초 버전. 의료법 제56조와 표시광고법 기준으로 문구를 판정 |
큰 변화만 적었습니다. v2.0 이전에는 버전을 매기지 않았고, v0.1~v1.3은 개발 기록을 바탕으로 이번에 소급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8. 작성과 책임
장반장 운영자가 검수 기준의 설계, 출처 확인, 판정 지침 작성, 정확도 점검과 수정을 담당합니다. AI는 원고 분석과 반복 검사에 쓰지만, 검수 기준에 들어가는 출처 원문과 최종 표현은 운영자가 직접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