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광고 게시 전 점검 체크리스트
한눈에 보기
병원 블로그 글, SNS 게시물, 홈페이지 문구를 올리기 전에는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앞 단계에서 판단이 갈리면 뒤 단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의료광고인가 — 병원으로 이끄는 글이면 의료광고로 보고 이하 기준을 모두 적용합니다.
- 문구가 금지 유형에 걸리는가 — 의료법 제56조 제2항의 15가지를 문구마다 대조합니다.
- 사진·영상·후기가 들어가는가 — 전후사진, 수술 장면, 후기·체험단, AI 가상인물은 따로 봅니다.
-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인가 — 대상이면 심의를 받고, 받은 뒤에는 문구를 바꾸지 않습니다.
- 게재할 매체의 등록 기준에 맞는가 — 법에 맞아도 매체가 반려할 수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심의를 대신하지 않고 법률 자문도 아닙니다. 게시 전에 놓친 것이 없는지 훑는 용도입니다.
1. 이 글이 의료광고인지 먼저 판단하기
질환 정보만 담은 글은 광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일반 의학 정보를 정보 제공 목적으로 쓴 글은 일률적으로 의료광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보건의료정책과-424, 2025. 1. 16.). 그러나 병원 이름·위치·예약 안내가 붙어 환자를 끌어오려는 목적이 보이면 의료광고로 봅니다. 병원 블로그 글 대부분은 이쪽입니다.
- 글에 병원명, 위치, 예약·상담 안내가 있는가
- 특정 시술이나 의료진으로 독자를 이끄는 구성인가
- 환자가 쓴 글이라도 내용을 병원이 정하거나 유도했는가 (이 경우 병원의 의료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의료광고로 보고 아래 2~5단계를 모두 확인하세요. 그리고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만 할 수 있습니다(제56조 제1항). 대행사가 원고를 쓰더라도 광고의 명의와 책임은 병원에 있습니다.
2. 문구 점검: 제56조 제2항 금지 유형에 대조하기
아래 표의 질문에 문구마다 답해 보세요. 법령에는 금지 단어 목록이 없어서, 같은 단어라도 근거와 표시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별 자세한 설명은 의료광고 규정 해설에 있습니다.
| 확인할 문구 | 걸리는 이유 | 근거 |
|---|---|---|
| "100% 완치", "반드시 효과가 있다"처럼 효과를 단정한 표현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합니다 | 제2호 |
|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내세운 표현 | 시행령이 효과 오인 기준으로 정합니다 | 제2호,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
| 근거 없는 "최고", "국내 최초", "지역 1위", "명품" | 객관적 근거가 없으면 거짓이거나 과장입니다 | 제3호, 제8호 |
| "OO전문", "전문병원" |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분야에만 쓸 수 있습니다 | 제3호 |
| "수술 없이", "칼 대지 않고", 다른 병원과의 우열 비교 | 다른 의료인의 기능·진료 방법과 비교합니다 | 제4호 |
| 다른 병원 시술을 깎아내리는 문구 | 비방입니다 | 제5호 |
| "부작용 없음", 부작용 안내를 작은 글씨로 처리한 것 | 중요 정보 누락이거나, 눈에 잘 띄지 않게 표시한 것입니다 | 제7호,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7호 |
| 학회 회원을 "전문의"로 적는 등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 근거 없는 자격 표방입니다 | 제9호 |
| 언론 기사 형태에 연락처·약도를 함께 넣은 것 | 기사·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입니다 | 제10호 |
| "지금 예약하면 O% 할인", 선착순 할인, 무료 시술 | 비급여 할인·면제 표시가 불명확하거나, 환자 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제13호, 제27조 제3항 |
| 민간 언론사·단체 주관 수상, 상장·감사장 | 상장·감사장, 인증·보증·추천 이용입니다 | 제14호 |
| 학회 인정 없이 붙인 "OO리프트" 같은 시술명 |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일 수 있습니다 | 제1호 |
본문만 보지 말고 제목, 이미지 속 글자, 영상 자막, 댓글, 링크로 연결되는 페이지까지 같은 기준으로 읽어 보세요. 이 확인 범위는 법 조문이 아니라 점검 요령입니다.
3. 사진·영상·후기·가상인물
- 수술 장면·환부 사진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는 금지입니다(제6호). 시행령은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사진을 게재하는 것을 기준으로 둡니다.
- 치료 전후 사진 — 해당 병원에서 실제 진료한 환자, 같은 사람, 촬영 시기 표시, 같은 조건과 보정 없음, 부작용 표시를 모두 갖추면 법적으로는 허용됩니다. 다만 자율심의기구가 서류로 확인하기 어려워 사전심의에서 사실상 승인하지 않는 것이 실무 관행이므로, 심의 대상 매체라면 빼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환자 후기·체험단 — 협찬·원고료·시술비 지원 같은 대가를 받고 쓴 후기를 광고에 쓰면 치료경험담(제2호) 위반입니다. 할인이나 무료 시술을 조건으로 체험단을 모집하는 것은 제13호와 환자 유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가가 있었다면 후기에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하며, 밝히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도 될 수 있습니다.
- AI로 만든 가상 인물 —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인물이 추천·보증하면 가상인물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공개해야 합니다(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 2026. 6. 1. 시행). 게시물은 제목이나 첫 부분에 「가상인물 포함」 같은 문구를, 사진·영상은 등장하는 동안 가까운 곳에 「가상인물」 문구를 넣는 방식을 예로 듭니다. 의료법 제56조에 AI 전용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기와 체험단의 자세한 기준은 의료광고 규정 해설 3번에 있습니다.
4.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인가
아래 매체에 광고하려면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의료법 제57조, 시행령 제24조).
-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 교통시설·교통수단 광고, 전광판
-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 홈페이지,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
- 같은 이용자 수 기준을 넘는 SNS — 기준은 병원 계정이 아니라 플랫폼 전체 이용자 수입니다. 팔로워가 적어도 인스타그램·유튜브·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은 게시물별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명칭·소재지·전화번호·진료과목·진료시간 같은 기본정보만 담은 광고는 심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심의 대상이 아닌 병원 자체 홈페이지도 제56조 금지 유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심의를 받은 뒤 문구를 바꿔 게재하면 제11호 위반입니다. 심의 신청 전에 최종 문구를 확정하세요.
- 승인받으면 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심의필번호를 표기해야 합니다.
심의 절차·서류·수수료·기간은 의료광고 규정 해설 7번에 정리했습니다.
5. 게재할 매체의 등록 기준
법에 맞는 문구라도 광고 매체가 자체 등록 기준으로 반려할 수 있습니다. 이미 승인된 소재는 매체 때문에 수정이 필요해도 고칠 수 없고 새 건으로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게재할 매체의 기준부터 보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네이버(파워링크·브랜드검색·파워컨텐츠), 구글, 메타, 카카오(모먼트·키워드광고·톡채널검색), 당근의 기준은 의료광고 매체별 심사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6. 올리기 직전 마지막 확인
- 글 속 병원명, 위치, 의료진 이름과 경력이 사실과 같은가
- 효과를 말한 곳마다 근거와 부작용 정보가 같은 화면에서 눈에 띄게 함께 있는가
- 가격·할인·이벤트 문구가 남아 있다면 금액, 대상, 기간, 할인 전 가격이 명확한가
- 심의 대상 매체라면 승인받은 시안과 올리는 내용이 같은가
- 대가를 받은 후기나 가상인물이 있다면 표시가 들어갔는가
위 마지막 확인 목록은 법 조문이 아니라 점검 요령입니다. 항목별 법적 근거는 앞의 단계에 있습니다.
7. 점검을 도구로 하려면
장반장 MediAD Checker는 위 2~5단계를 AI가 원고에 직접 대조해 걸리는 문구, 근거 조항, 고쳐 쓸 문구를 알려 주는 사전 점검 도구입니다. 검수하기 화면에서 진료과목, 광고 유형, 게재할 매체를 고르면 그 조건에 맞춰 판단하고, 매체를 고르면 그 매체의 등록 기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순서와 비용은 이용 가이드에, 판정 근거와 정확도 점검 방식은 검수·검증 방법론에 공개합니다.
8. 이 체크리스트의 한계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과 공개된 기준을 순서대로 묶은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광고가 위반인지는 문구뿐 아니라 이미지·영상, 대가 관계, 게재 매체, 관할 보건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크리스트를 모두 통과해도 적법하다는 뜻은 아니고 사전심의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광고는 자율심의기구나 관할 보건소,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