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56조와 의료광고 위반 사례 해설

항정하는 내용이 페이지에서 보기
제1항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하지 못함8번
제2항의료인등이 해서는 안 되는 광고 15가지(제1호~제15호)2~6번
제3항방송법에 따른 방송으로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함. 그 밖에 제한할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4항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시행령 제23조)2번
제5항제2항 제2~5호, 제7~9호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8번
호금지 내용자주 보이는 예
1호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학회 인정 없이 지어낸 "OO리프트" 같은 시술명
2호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100% 완치", 대가 받은 후기, 요건 없는 전후사진
3호거짓 내용 광고지정받지 않은 "전문병원"·"OO전문"
4호다른 의료인의 기능·진료 방법과 비교"수술 없이", "칼 대지 않고"
5호다른 의료인 비방다른 병원 시술을 깎아내리는 문구
6호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시술 중 영상·사진
7호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부작용 없음", "부작용 걱정 없는"
8호객관적 사실 과장근거 없는 "평균 10kg 감량", "완전히 제거"
9호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학회 회원을 "전문의"로 표기
10호기사·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연락처·약도가 붙은 대가성 기사
11호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심의 후 문구를 바꿔 게재
12호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국내 매체에 외국인 환자 유치 홍보
13호오인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지금 예약하면 O% 할인", 선착순 할인
14호상장·감사장, 인증·보증·추천 이용민간 언론사 주관 "OO대상" 수상 표시
15호그 밖에 보건·의료경쟁 질서를 해치는 광고위 유형에 딱 맞지 않는 소비자 피해 우려 광고
호시행령이 정한 구체 기준
2호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 환자의 치료경험담,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3호의료인·의료기관·의료서비스와 의료 관련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
4호자신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인등의 것과 비교해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5호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 기능이나 진료 방법에 관한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6호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는 것
7호예견할 수 있는 환자 안전의 심각한 위해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
8호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10호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전문가 의견을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는 것
13호비급여 진료비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허위이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게재하는 것
14호상장·감사장, 인증·보증·추천 표현은 금지입니다. 다만 법이 정한 예외 외에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의 인증과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Qua)로부터 인증받은 각국 인증기구의 인증을 표시한 광고는 허용됩니다(시행령 제23조 제2항).
유형복지부가 든 사례조항점검할 것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협찬", "비용지원" 같은 문구가 있어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치료경험담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보이는 경우. 비의료인이 쓴 경험담이 병원 위치·시설·연락처·영업시간·의료인 경력·진료비를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경우 제56조 제2항 제2호 후기에 협찬·비용지원 표기가 붙었는지, 병원이 작성을 요청하거나 대가를 준 일이 있는지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 전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허위이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제56조 제2항 제13호 할인 전 가격·할인 금액·대상·기간을 빠짐없이 정확히 적었는지, 아니면 할인 표현을 뺐는지
거짓·과장 등 공인되지 않은 치료법·시술명·약제를 쓴 광고, 지정받지 않은 분야의 진료과목명이나 전문병원 명칭을 쓰는 광고, 다른 의료인의 진료 방법과 비교하거나 환부 촬영물로 혐오감을 주는 광고,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쓴 광고 제56조 제2항 제3·4·6·7·8·9·14호 시술명이 공인된 것인지, "전문병원"·"전문의" 표기에 지정·자격 근거가 있는지, 인증이 법에서 허용한 종류인지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비의료인이 환자를 특정 병원으로 이끄는 치료경험담을 올리면서 의료행위를 자세히 서술해 보건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56조 제1항 병원 계정 밖에서 나가는 홍보 글을 누가 쓰고 있는지, 병원이 개입한 흔적이 없는지
불법 소개·알선·유인 의심 내원한 환자에게 리뷰 이벤트나 추첨 같은 방식으로 금품을 주는 등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경우 제27조 제3항 후기를 쓰면 금품·경품을 주는 이벤트가 있는지(금액이 작아도 해당할 수 있음)
심의 구분내용수수료(부가세 별도 표기)
직권심의기본정보(의료인 성명·면허 종류, 진료과목, 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시간 등 별표 1의 내용)만 광고하는 경우50,000원
전문심의별표 1 이외의 온라인 검색 광고 또는 한 줄 광고50,000원
전문심의그 밖에 별표 1 이외의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100,000원
전문심의별표 1 이외의 내용이 포함되고 분량이 많거나 학회 의견 조회가 필요한 경우200,000원~500,000원
금지되는 광고의 종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의 15가지이고, 호별 구체적인 기준은 의료법 시행령 제23조가 정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것, 기사에 연락처나 약도를 함께 싣는 것이 포함됩니다. 법령에는 금지 단어가 목록으로 적혀 있지 않아서 문구와 맥락, 근거와 표시 방식으로 판단하고, 구체적인 표현 안내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심의 실무에서 따로 공개합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는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사람(제1항), 해서는 안 되는 광고 15가지(제2항), 방송 등 금지되는 광고 방법(제3항), 세부 내용의 대통령령 위임(제4항), 행정처분 시 공정거래위원회 통보(제5항)를 정한 조문입니다. 광고 문구를 점검할 때는 제2항의 15가지 금지 유형이 핵심이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89조). 사전심의 의무는 제57조에 따로 있으며, 심의 대상이 아닌 채널에도 56조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안내(2026-10-12 확인) 기준으로, 광고 시안과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또는 허가증명서)를 올려 신청하면 사무국이 접수하고 수수료를 청구하며, 수수료를 입금하면 접수가 완료되어 예비검토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통보됩니다. 승인되면 심의필증의 심의필번호를 게재해야 광고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기본정보만 광고하는 직권심의 5만원, 온라인 검색 광고·한 줄 광고 5만원, 그 밖의 광고 10만원, 분량이 많거나 학회 의견 조회가 필요하면 20만~50만원이며 부가세 별도로 표기돼 있습니다. 신규 심의는 접수 완료 후 휴일을 빼고 약 15일이 걸립니다. 금액과 기간은 바뀔 수 있고 치과·한방 심의기구는 따로 공개하므로 신청 전에 해당 기구 안내를 확인하세요.
심의 결과는 원안 승인, 조건부 승인, 불승인 세 가지입니다. 원안 승인은 그대로 광고할 수 있고, 조건부 승인은 위원회가 요청한 수정을 반영한 수정안을 내서 재심의를 받아야 광고할 수 있으며, 불승인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기준으로는 조건부 승인 통보일부터 60일 안에 수정안을 내지 않으면 불승인 처리됩니다.
승인받은 내용의 일부를 발췌·삭제·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고, 심의를 받은 뒤 내용을 바꿔 내보내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 위반이 됩니다. 글꼴·색상·문구 배치 같은 디자인 변경은 가능하지만 다른 광고로 보일 정도면 새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매체의 등록 기준 때문에 수정이 필요해도 승인된 소재는 고칠 수 없어 새 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수술 장면 등 시술행위를 직접 노출하는 광고는 금지입니다(제56조 제2항 제6호). 치료 전후 비교사진은 해당 병원에서 실제 진료한 환자의 사진이고, 같은 사람이며, 촬영 시기를 표시하고, 같은 조건에서 보정 없이 찍었으며, 부작용을 함께 표시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적으로는 허용됩니다. 다만 자율심의기구가 이 요건을 서류로 확인하기 어려워 사전심의에서 사실상 승인하지 않는 것이 실무 관행이므로, 심의 대상 매체라면 빼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할인 자체가 금지는 아니지만,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 위반입니다. 시행령 제23조는 할인·면제의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허위이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게재하는 것을 금지 기준으로 정합니다. 할인이나 금품 제공으로 환자를 끌어들이는 성격이 강하면 환자 유인(제27조 제3항)이 함께 적용되고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묶음 할인, 지인 동반 혜택, 사은품·상품권도 해당할 수 있고, 대상과 기간이 합리적으로 한정돼 있으면 유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어 범위를 넓게 열수록 위험해집니다.
질환 정보만 담은 글은 광고가 아닐 수 있지만, 병원 이름·위치·예약 안내가 함께 붙어 환자를 끌어오려는 목적이 보이면 의료광고로 봅니다. 병원 블로그 글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므로 제56조 금지 유형을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아닙니다.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어도 의료법 제56조의 금지 유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홈페이지에 치료경험담이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전후사진을 올리면 심의와 관계없이 위반입니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거짓(제3호) 또는 과장(제8호) 광고가 됩니다. 특허·정부기관 자료처럼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때만 쓰고, 가능하면 도입 시점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로 바꿔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없이 부작용이 없다고 단정하면 제7호 위반입니다. 다만 공인 학회지 등 검증 가능한 근거를 광고 안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에 맞게 설명한 경우 합법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1헌마652, 대법원 2009두21345).
제56조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시정명령·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따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할인·금품으로 환자를 유인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먼저 광고를 올릴 매체가 심의 대상인지 확인하고(위 7번), 대상이면 신청 전에 제56조 제2항의 15가지 금지 유형에 문구를 대조해 보세요. 치료경험담, 전후사진, 최상급 표현, 할인·이벤트, 부작용 누락이 반려로 이어지기 쉬운 요소입니다. 심의를 받은 뒤 문구를 바꿔 게재하면 제11호 위반이라 심의 전에 최종 문구를 확정해야 합니다. 검수 도구는 이 사전 점검에 쓰는 것이고 심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①병원 이름·위치·예약 안내가 붙어 광고로 볼 수 있는 글인지, ②제56조 제2항 15가지 금지 유형에 걸리는 문구(치료경험담, 최상급, "부작용 없음", 할인 등)가 있는지, ③본문뿐 아니라 제목·이미지·영상·댓글·링크까지 같은 기준으로 보이는지, ④게재 매체가 사전심의 대상인지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자동 검수 결과는 참고용이고, 판단이 어려우면 자율심의기구나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협찬·원고료·시술비 지원처럼 대가를 받고 쓴 후기를 병원이 광고에 쓰면 제2호(치료경험담) 위반입니다. 대가 없는 자발적 방문 후기는 원칙적으로 의료광고가 아니지만, 치료 경과나 결과를 구체적으로 풀어 써서 효과를 오인하게 하면 문제가 됩니다. 진료비 할인이나 무료 시술을 조건으로 체험단을 모집하는 것은 제13호와 환자 유인(제27조 제3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글이라도 내용을 사실상 병원이 정하거나 유도한 것이면 병원의 의료광고로 볼 수 있고, 협찬 표시가 있어도 병원이 긍정적인 후기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있으면 위반 사례로 다뤄집니다.
심의 결과는 원안 승인, 조건부 승인, 불승인 세 가지입니다. 원안 승인은 그대로 광고할 수 있고, 조건부 승인은 위원회가 요청한 수정을 반영한 수정안을 내서 재심의를 받아야 광고할 수 있으며, 불승인은 광고할 수 없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 기준으로는 조건부 승인 통보일부터 60일 안에 수정안을 내지 않으면 불승인 처리됩니다.
승인받은 내용의 일부를 발췌·삭제·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고, 심의를 받은 뒤 내용을 바꿔 내보내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 위반이 됩니다. 글꼴·색상·문구 배치 같은 디자인 변경은 가능하지만 다른 광고로 보일 정도면 새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매체의 등록 기준 때문에 수정이 필요해도 승인된 소재는 고칠 수 없어 새 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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