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56조와 의료광고 위반 사례 해설
한눈에 보기
의료광고에는 일반 광고 규칙(표시광고법)에 더해 의료법 제56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사실인 환자 후기라도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면 금지되고, 비급여 진료비 할인은 환자 유인으로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문·전단·전광판과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SNS에 싣는 광고는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 대상이 아닌 채널이라도 금지 유형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의료법 56조란? 5개 항으로 보는 구조
의료법 56조(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는 누가,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는지를 정한 조문입니다. 광고를 사전에 심의받도록 한 규정은 제57조에 따로 있고, 이 조문은 심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의료광고에 적용됩니다. 조문은 다섯 개 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 항 | 정하는 내용 | 이 페이지에서 보기 |
|---|---|---|
| 제1항 |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하지 못함 | 8번 |
| 제2항 | 의료인등이 해서는 안 되는 광고 15가지(제1호~제15호) | 2~6번 |
| 제3항 | 방송법에 따른 방송으로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함. 그 밖에 제한할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 |
| 제4항 |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시행령 제23조) | 2번 |
| 제5항 | 제2항 제2~5호, 제7~9호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시장·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 8번 |
병원 광고 문구를 점검할 때 가장 자주 부딪히는 부분이 제2항의 15가지 금지 유형입니다. 이 해설은 제2항을 중심으로 정리했고, 제4항이 위임한 시행령 제23조의 구체 기준은 2번에서 호별로 풀었습니다. 방송 광고를 다루는 제3항은 직접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전심의 매체는 의료법 제57조와 시행령 제24조에 따로 있어 7번에서 설명합니다.
1. 의료광고에만 붙는 규칙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을 금지하는 표시광고법 제3조는 모든 광고에 적용됩니다. 의료광고는 여기에 의료법 제56조가 특별법으로 먼저 적용되는데, 치료경험담·수술 장면·부작용 누락·기사형 광고처럼 다른 업종에서는 흔히 쓰는 방식이 금지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다른 업종에서 잘 통하던 홍보 문구를 병원 광고에 그대로 옮기면 걸리기 쉬운 이유입니다.
2. 제56조 제2항 금지 유형 15가지
| 호 | 금지 내용 | 자주 보이는 예 |
|---|---|---|
| 1호 |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 학회 인정 없이 지어낸 "OO리프트" 같은 시술명 |
| 2호 |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 | "100% 완치", 대가 받은 후기, 요건 없는 전후사진 |
| 3호 | 거짓 내용 광고 | 지정받지 않은 "전문병원"·"OO전문" |
| 4호 | 다른 의료인의 기능·진료 방법과 비교 | "수술 없이", "칼 대지 않고" |
| 5호 | 다른 의료인 비방 | 다른 병원 시술을 깎아내리는 문구 |
| 6호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 시술 중 영상·사진 |
| 7호 |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 "부작용 없음", "부작용 걱정 없는" |
| 8호 | 객관적 사실 과장 | 근거 없는 "평균 10kg 감량", "완전히 제거" |
| 9호 |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 표방 | 학회 회원을 "전문의"로 표기 |
| 10호 | 기사·전문가 의견 형태의 광고 | 연락처·약도가 붙은 대가성 기사 |
| 11호 |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 심의 후 문구를 바꿔 게재 |
| 12호 |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 | 국내 매체에 외국인 환자 유치 홍보 |
| 13호 | 오인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 "지금 예약하면 O% 할인", 선착순 할인 |
| 14호 | 상장·감사장, 인증·보증·추천 이용 | 민간 언론사 주관 "OO대상" 수상 표시 |
| 15호 | 그 밖에 보건·의료경쟁 질서를 해치는 광고 | 위 유형에 딱 맞지 않는 소비자 피해 우려 광고 |
시행령 제23조가 정한 구체 기준: 어떤 표현이 걸리나
법 제56조 제4항은 금지되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맡겼고,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이 제2항의 호별 기준을 풀어 놓았습니다. 문구를 점검할 때 실제로 기준이 되는 표현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구 점검에 직접 쓰이는 호만 추렸고, 나머지 호는 위 표의 설명으로 충분한 것들입니다(2026-10-12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대조).
| 호 | 시행령이 정한 구체 기준 |
|---|---|
| 2호 |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 환자의 치료경험담,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 |
| 3호 | 의료인·의료기관·의료서비스와 의료 관련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거짓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 |
| 4호 | 자신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이 다른 의료인등의 것과 비교해 우수하거나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
| 5호 |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 기능이나 진료 방법에 관한 불리한 사실을 광고하는 것 |
| 6호 | 의료인이 환자를 수술하는 장면이나 환부 등을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을 게재하는 것 |
| 7호 | 예견할 수 있는 환자 안전의 심각한 위해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 눈에 잘 띄지 않게 광고하는 것 |
| 8호 |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 |
| 10호 |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에 관한 기사·전문가 의견을 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방송에 싣거나 방송하면서 연락처나 약도 등의 정보도 함께 싣는 것 |
| 13호 | 비급여 진료비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허위이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게재하는 것 |
| 14호 | 상장·감사장, 인증·보증·추천 표현은 금지입니다. 다만 법이 정한 예외 외에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의 인증과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Qua)로부터 인증받은 각국 인증기구의 인증을 표시한 광고는 허용됩니다(시행령 제23조 제2항). |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등이 자기 홈페이지에 하는 광고에 대해 금지 광고의 세부 기준을 고시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는 "최고", "100% 완치"처럼 금지 단어가 목록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위 기준에 해당하는 표현인지를 문구와 맥락으로 판단하므로, 같은 단어라도 근거와 표시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율심의기구는 심의 실무에서 쓰는 문구 안내를 따로 공개하며, 이 표는 법령에 적힌 기준만 옮겼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온라인 의료광고 409건을 점검해, 위법성이 높은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습니다(2024. 3. 11. 보도참고자료). 이 366건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은 모두 506개였고(한 광고가 여러 조항을 어긴 경우를 포함), 자발적 후기로 가장한 치료경험담 183개,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135개, 거짓·과장 126개 순이었습니다. 보도자료는 첫 항목의 비율을 31.7%로 적었지만 183개를 506개로 나누면 약 36.2%라서, 이 페이지는 건수를 기준으로 씁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6년 9월 공개한 16개 시도 자료를 보면, 2021~2026년 상반기 접수된 불법 의료광고 민원 856건 중 실제 과태료·고발로 이어진 건은 37건(4.3%)에 그쳤습니다. 적발 사례에는 피부과 등에서 전문의가 아닌데 전문의처럼 표기하거나 "비만전문인증의"처럼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내세운 9호 위반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적발·처벌로 걸러지는 비율 자체가 낮다는 뜻이므로, 게재 전 자체 검수가 더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의료광고 위반 사례 5분류
위 점검 결과에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사례」가 붙어 있습니다. 아래 표는 그 사례를 조항별로 옮긴 것이고, 개별 광고가 실제로 위반인지는 요청·대가 관계 같은 사실 확인과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맨 오른쪽 칸은 장반장 운영자가 덧붙인 점검 포인트이며 보건복지부의 설명이 아닙니다.
| 유형 | 복지부가 든 사례 | 조항 | 점검할 것 |
|---|---|---|---|
|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 "협찬", "비용지원" 같은 문구가 있어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치료경험담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보이는 경우. 비의료인이 쓴 경험담이 병원 위치·시설·연락처·영업시간·의료인 경력·진료비를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경우 | 제56조 제2항 제2호 | 후기에 협찬·비용지원 표기가 붙었는지, 병원이 작성을 요청하거나 대가를 준 일이 있는지 |
|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 전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허위이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 제56조 제2항 제13호 | 할인 전 가격·할인 금액·대상·기간을 빠짐없이 정확히 적었는지, 아니면 할인 표현을 뺐는지 |
| 거짓·과장 등 | 공인되지 않은 치료법·시술명·약제를 쓴 광고, 지정받지 않은 분야의 진료과목명이나 전문병원 명칭을 쓰는 광고, 다른 의료인의 진료 방법과 비교하거나 환부 촬영물로 혐오감을 주는 광고,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쓴 광고 | 제56조 제2항 제3·4·6·7·8·9·14호 | 시술명이 공인된 것인지, "전문병원"·"전문의" 표기에 지정·자격 근거가 있는지, 인증이 법에서 허용한 종류인지 |
|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 비의료인이 환자를 특정 병원으로 이끄는 치료경험담을 올리면서 의료행위를 자세히 서술해 보건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 제56조 제1항 | 병원 계정 밖에서 나가는 홍보 글을 누가 쓰고 있는지, 병원이 개입한 흔적이 없는지 |
| 불법 소개·알선·유인 의심 | 내원한 환자에게 리뷰 이벤트나 추첨 같은 방식으로 금품을 주는 등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병원에 소개·알선·유인하는 경우 | 제27조 제3항 | 후기를 쓰면 금품·경품을 주는 이벤트가 있는지(금액이 작아도 해당할 수 있음) |
위반하면 어떤 처벌과 처분이 따르나
- 형사: 제56조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9조).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7조 제3항, 제88조)입니다.
- 의료업 정지·허가 취소: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는 제56조를 위반한 의료기관에 1년 범위의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보건복지부의 안내: 위 점검에서 거짓·과장 광고에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환자 유인·알선에는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을 처벌·처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제56조 제2항 제2~5호, 제7~9호 위반으로 처분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제56조 제5항). 표시광고법 위반이 겹치면 시정명령·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판단 기준이 된 판결과 시정명령
- 할인·이벤트가 환자 유인이 되는 범위: 대상과 기간이 합리적으로 한정돼 있으면 유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542 판결(아래 5번).
- 이벤트 광고와 환자 유인의 해석: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아래 5번).
- 대가를 숨긴 후기: 2026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강남·서초 성형외과 3곳에 내린 시정명령(아래 3번).
- SNS의 사전심의 대상 기준: 서울행정법원 2025. 5. 29. 선고 2024구합74779 판결(아래 7번).
3. 병원 블로그 후기와 체험단은 의료법 위반일까
- 대가 없이 환자가 자발적으로 쓴 방문 후기는 원칙적으로 의료광고가 아닙니다. 다만 치료 경과나 수술 결과를 구체적으로 풀어 쓰면 대가와 관계없이 문제가 됩니다.
- 협찬·원고료·시술비 지원 같은 대가를 받고 쓴 후기를 병원이 광고에 쓰면 제2호(치료경험담) 위반입니다. 대가를 밝히지 않으면 표시광고법 문제도 생깁니다.
- 할인이나 무료 시술을 조건으로 체험단을 모집하는 광고는 제13호와 환자 유인(제27조 제3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5번의 판결도 함께 보세요).
- 후기를 로그인 뒤에만 보이게 해도 안전하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특정인만 보는 정보는 광고가 아니지만, 포털 아이디 로그인처럼 절차를 간소화해 사실상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면 의료광고입니다.
협찬·원고료·시술비 지원처럼 대가를 받고 쓴 후기를 병원이 광고에 쓰면 제2호 위반입니다. 대가 없는 자발적 방문 후기는 원칙적으로 의료광고가 아니지만, 치료 경과나 수술 결과를 구체적으로 풀어 써서 효과를 오인하게 하면 대가 여부와 관계없이 문제가 됩니다. 진료비 할인이나 무료 시술을 조건으로 체험단·서포터즈를 모집하는 광고는 할인 문구가 없어도 그 자체로 제13호와 환자 유인(제27조 제3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쓴 글이라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올린 내용이 사실상 병원이 정하거나 유도한 것이면 병원의 의료광고로 볼 수 있고, 유무형의 대가를 조건으로 긍정적으로 쓰게 한 후기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2판이 안내합니다. 이때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으면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도 될 수 있습니다. "협찬"·"비용지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병원이 긍정적인 후기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있으면 같은 자료가 위반 사례로 듭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12월~2024년 2월 온라인 의료광고를 점검한 결과 적발 유형 1위가 "자발적 후기로 가장한 치료경험담"이었습니다(183개). 2026년 7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강남·서초 소재 성형외과 3곳에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을 대가로 상담·후기를 의료미용 앱과 병원 홈페이지에 올리게 하면서 할인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이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판단됐습니다. 체험단·서포터즈를 운영한다면 할인·비용지원 여부를 후기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후기를 로그인한 사람에게만 보여 주는 경우는 보건복지부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2판의 Q&A가 직접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공개되는 정보는 광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이 기존에 가입된 포털사이트 등의 아이디로 로그인하거나 임시 아이디를 발급받아 접속하는 식으로 절차가 간소화돼 실질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게시물을 볼 수 있다면 의료광고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의료법령을 지켜야 합니다. 환자가 병원의 부탁이나 금전적 대가 때문에 후기를 올렸는데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았다면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광고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네이버 브랜드검색처럼 일부 매체가 등록 심사에서 로그인 후기를 반영할 수 있다고 안내하더라도(파워컨텐츠는 후기 표현 자체를 금지합니다), 그것이 법적 안전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매체별 기준은 의료광고 매체별 심사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AI로 만든 가상의 의사나 환자를 광고에 쓰는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예규 제499호, 2026. 6. 1. 시행)이 다룹니다. 이 지침은 AI 등으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든 가상인물이 상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할 때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하고 쉽게 알 수 있게 공개하라고 정합니다. 예시로 게시물은 제목이나 첫 부분에 「가상인물(가상의 소비자, 가상의 전문가 등) 포함」 같은 문구를, 사진·영상은 가상인물이 나오는 동안 가까운 곳에 「가상인물」 문구를 넣는 방식을 듭니다. 가상인물이 체험한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 경험과 맞지 않으면 표시를 했더라도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이는 표시광고법 계통의 심사지침이고 의료법 제56조에 AI 전용 문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상의 환자가 치료 경험을 말하는 형태라면 위의 치료경험담 규제와 거짓·과장 문제가 따로 따라옵니다. 병원 광고에 가상인물을 쓸 계획이라면 표시 문구부터 확인하세요.
4. 전후사진·수술 장면 의료광고, 가능한 경우와 안 되는 경우
- 수술 장면 등 시술행위를 직접 노출하는 광고는 금지입니다(제6호).
- 치료 전후 비교사진은 아래 다섯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적으로는 허용됩니다.
- 다만 사전심의 대상 매체에서는 요건 확인이 어려워 사실상 승인되지 않는 것이 실무 관행이라 빼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수술 장면 등 시술행위를 직접 노출하는 광고는 금지됩니다(제6호). 치료 전후 비교사진은 ①해당 병원에서 실제 진료한 환자 ②같은 사람 ③촬영 시기 표시 ④같은 조건·보정 없음 ⑤부작용 표시를 모두 갖추면 법적으로는 허용됩니다. 다만 자율심의기구는 이 요건을 서류로 확인하기 어려워 사전심의에서 전후사진을 사실상 승인하지 않는 것이 실무 관행이므로, 심의 대상 매체라면 빼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5. 병원 이벤트·할인 광고와 의료법
-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는 제13호 위반입니다. 할인 금액·대상·기간·범위와 할인 전 가격을 허위이거나 불명확하게 적으면 걸립니다.
- 할인·금품 제공으로 환자를 끌어들이는 성격이 강하면 환자 유인(제27조 제3항)이 겹치고, 처벌은 제56조보다 무겁습니다.
- 대상과 기간을 합리적으로 한정할수록 위험이 줄고, 넓게 열수록 커집니다.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광고는 제56조 제2항 제13호에 해당하고, 할인·금품 제공으로 환자를 끌어들이는 성격이 강하면 제27조 제3항(환자 유인)이 함께 적용됩니다. 환자 유인은 제56조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아래 8번). 묶음 할인, 지인 동반 혜택, 사은품·상품권, 교통편 제공, 특정 기업 임직원 할인, "실비보험 가능" 같은 표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할인 대상과 기간이 합리적으로 한정돼 있으면 유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어(대법원 2007도10542), 대상·기간·인원을 넓게 열어 둘수록 위험해집니다.
안과 수술 이벤트 광고를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 의료광고 행위는 법에서 금지한 개별 행위 유형에 준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것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환자 '유인'에 해당하지 않고, 병원 직원이나 부탁받은 제3자를 통해 했더라도 '소개·알선'이나 '사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2009. 1. 30. 개정 전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관한 것이고, 비급여 할인의 금액·대상·기간을 허위나 불명확하게 적는 것처럼 제56조 제2항 제13호가 따로 금지하는 내용은 이 판단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광고가 곧바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고, 환자 유인 여부를 넓게 해석하지 않는 기준선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6. 최상급·"전문" 표현과 인증 표시
"최첨단", "지역 1위", "명품"처럼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은 거짓(제3호)이나 과장(제8호)이 됩니다. "전문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분야에만 쓸 수 있고, 병원 이름에 "OO전문"을 붙이는 것도 지정 없이는 위반입니다. 전문의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전문과목에만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인증 표시는 의료기관 인증(제58조), 정부·공공기관 인증,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 WHO 협력 국제평가기구 인증(예: JCI)이면 쓸 수 있고, 민간 단체·언론사 주관 수상이나 인증은 제14호에 해당합니다.
7.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
의료법 제57조 제1항과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 매체에 광고하려면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 신문·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 현수막·벽보·전단,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광고
- 전광판
-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 홈페이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
- 같은 이용자 수 기준(10만 명 이상)을 넘는 SNS — 기준은 병원 계정이 아니라 플랫폼 전체 이용자 수로 봅니다(보건복지부 2024. 11. 4. 유권해석, 서울행정법원 2025. 5. 29. 선고 2024구합74779 판결). 팔로워가 적어도 인스타그램·유튜브·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은 게시물별로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칭·소재지·전화번호·진료과목·진료시간 같은 의료기관 기본정보(제57조 제3항)만 담은 광고는 심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심의를 받은 뒤 내용을 바꿔 내보내면 제11호 위반이고, 병원 자체 홈페이지처럼 심의 대상이 아닌 곳이라도 제56조 금지 유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심의는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 자율심의기구가 맡습니다.
의료광고 심의 신청 방법: 절차·서류·수수료·기간, 결과는 세 가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안내(2026-10-12 확인) 기준으로 심의는 일곱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심의 신청(필수 서류는 광고 시안과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명서) ②사무국 접수와 수수료 청구(서류가 빠지면 접수 반려) ③심의수수료 입금(입금하면 접수 완료) ④사무국 예비검토 ⑤위원회 심의 ⑥심의 결과 통보 ⑦승인(심의필증에 적힌 심의필번호를 게재해야 광고 가능). 수수료 청구용 가상계좌는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하루쯤 뒤에 나오고, 신규 심의는 접수 완료 후 휴일을 빼고 약 15일이 걸립니다. 조건부 승인 뒤 수정 시안을 낸 재심의도 제출일부터 약 15일이며, 심의 건수가 늘거나 심층심의·학회 의뢰가 필요하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심의 구분 | 내용 | 수수료(부가세 별도 표기) |
|---|---|---|
| 직권심의 | 기본정보(의료인 성명·면허 종류, 진료과목, 기관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진료시간 등 별표 1의 내용)만 광고하는 경우 | 50,000원 |
| 전문심의 | 별표 1 이외의 온라인 검색 광고 또는 한 줄 광고 | 50,000원 |
| 전문심의 | 그 밖에 별표 1 이외의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 100,000원 |
| 전문심의 | 별표 1 이외의 내용이 포함되고 분량이 많거나 학회 의견 조회가 필요한 경우 | 200,000원~500,000원 |
이미 승인받은 광고의 일부를 바꿔 다시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기승인번호와 변경 내용 요약을 적고 기존 심의필증·확정안·근거 자료를 붙이면 수수료가 50% 감액됩니다. 승인된 광고는 심의필증의 원안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고, 추가·삭제·발췌처럼 내용이 바뀌면 새로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위 금액과 기간은 의협 안내 기준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 치과·한방 자율심의기구의 수수료와 기간은 각 기구가 따로 공개하므로 신청 전에 해당 기구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은 자율심의기구 홈페이지에 의료인 회원으로 가입한 뒤 광고 시안(실제로 노출되는 모습의 이미지)과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하고, 광고 내용상 필요하면 경력·전문의 자격 같은 근거 자료를 함께 냅니다. 심의 결과는 원안 승인(그대로 광고 가능), 조건부 승인(위원회가 요청한 수정을 반영해야 하고, 수정안을 낸 뒤 재심의를 받아야 광고 가능), 불승인(광고 불가) 중 하나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 기준으로는 조건부 승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수정안을 내지 않으면 불승인으로 처리됩니다.
승인받은 광고에는 눈으로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심의필번호를 적어야 하며, 표기 방식은 일반 광고, 검색어·한 줄 광고(축약 표기 가능), 전광판·현수막처럼 유형마다 다릅니다. 승인받은 내용의 일부를 발췌·삭제·추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고, 글꼴·색상·문구 배치 같은 디자인 변경은 가능하지만 다른 광고로 보일 정도면 새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게재할 매체가 자체 등록 기준 때문에 승인된 소재를 반려하면 그 소재는 고칠 수 없고 새 건으로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신청하기 전에 게재할 매체의 등록 기준부터 확인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네이버·구글 기준은 의료광고 매체별 심사 기준에 정리했습니다). 검색광고는 검색 결과에 보이는 소재가 심의 대상이고 클릭한 뒤의 랜딩페이지는 대상이 아니지만 의료법령은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동영상은 콘티로 먼저 심의하고 완성된 영상을 한 번 더 심의합니다.
이 절차는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료광고 사전심의 가이드」(2022. 6.) 기준이며, 심의 일정과 수수료는 협회마다 다르고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할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심의는 광고가 나가기 전 검사이고, 문구를 미리 다듬는 사전 점검은 심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8. 광고할 수 있는 사람과 위반 시 처벌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만 할 수 있습니다(제56조 제1항). 대행사가 원고를 만들더라도
광고의 명의와 책임은 병원에 있고, 대행사가 자기 이름의 채널에 병원 홍보 콘텐츠를 올리는 방식은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제56조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고(제89조), 이와 별도로 시정명령·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환자 유인(제27조 제3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고(제88조), 표시광고법 위반이 겹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대상이 됩니다.
9. 이 해설의 한계
이 페이지는 법령 원문과 공개된 심의 실무기준을 쉽게 풀어 쓴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광고가 위반인지는 문구뿐 아니라 이미지·영상, 대가 관계, 게재 매체, 관할 보건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이 어려운 광고는 자율심의기구나 관할 보건소,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올리기 전에 확인할 순서는 게시 전 점검 체크리스트에, 검수기를 쓰는 순서는 이용 가이드에, 이 기준을 어떻게 판정에 적용하는지는 검수·검증 방법론에 따로 공개합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제27조 제3항(환자 유인), 제88조·제89조(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제24조 — 호별 구체적인 금지 기준, 사전심의 대상 인터넷 매체·SNS의 이용자 수 기준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의료법위반) — 이벤트 광고와 환자 유인의 해석,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2026-10-12 확인)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절차」·「심의수수료」 안내(admedical.org, 2026-10-12 확인) — 심의 신청 단계, 수수료, 처리 기간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자발적 후기 가장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2024. 3. 11.) — 위반 사례 5분류, 처벌·처분 안내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의료광고사전심의 관련법규" — admedical.org/guide/regulations.do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2024. 11. 4.(플랫폼 전체 이용자 기준)·2025. 1. 16.(게시물별 사전심의),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블로그·SNS 등 인터넷매체 의료광고 심의 가이드북」(2025. 9.), 서울행정법원 2025. 5. 29. 선고 2024구합74779 판결
-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의료광고 사전심의 가이드」(2022. 6.) — 심의 절차·결과 유형·심의필번호 표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499호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2026. 6. 1. 시행) Ⅴ-5 가상인물의 추천·보증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원문 확인(2026-10-13)
- 헌법재판소 2011헌마652, 대법원 2009두21345·2011도5682·2007도10542
- 보건복지부·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공동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2판(2024. 12.) — 후기·체험단 Q&A(66~67쪽)·표시광고법 유의사항 원문 확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자발적 후기 가장 치료경험담 등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
- 대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공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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