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험단 후기 맨 아래에 「#협찬」을 달아 두셨나요? 담당자는 표시했다고 생각해도,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2025년 12월)는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곳이나 글 중간·하단을 적절한 위치로 보지 않습니다. 위치·형태·내용·언어, 네 가지를 봅니다.
- 공정위가 2024년 점검에서 뒷광고를 의심한 SNS 게시물은 22,011건이었고, 가장 많은 유형이 바로 이 「표시 위치 부적절」(39.4%)이었습니다. 병원 후기에도 이 틀이 적용됐습니다(2편의 성형외과 3곳 사건). 대행사가 운영하는 계정에서 올린 후기도 표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표시를 제대로 해도 끝이 아닙니다. 후기를 병원 광고에 쓰는 것 자체는 의료법상 치료경험담 문제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표시광고법과 의료법, 두 갈래입니다.
지금 올라가 있는 우리 체험단·협찬 글, 휴대폰으로 열어 보세요
- 「더보기」를 누르지 않은 첫 화면에 「광고」나 「협찬」이 보이나요? (블로그라면 제목이나 본문 첫 줄)
- 표시 문구가 「체험단」「서포터즈」「지원」 같은 말뿐이지는 않나요? 받은 대가가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 「AD」「PR」「Sponsor」처럼 영어로만 적지는 않았나요?
- 글자가 배경과 비슷한 색이거나 너무 작지는 않나요?
하나라도 걸리면 아래 네 가지 기준과 여섯 가지 경우를 보세요. 이 점검은 표시광고법 쪽이고, 의료법 쪽 문제는 맨 아래에서 따로 다룹니다.
병원 체험단 후기, 「협찬」이라고만 적으면 될까
2편에서 다룬 성형외과 3곳 사건은 대가를 주고 쓰게 한 후기에 그 사실을 아예 적지 않은 경우였습니다(2편 보기). 그렇다면 표시를 하면 끝일까요. 공정위가 2025년 12월에 낸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합니다. 표시한 문구가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무슨 말로, 어떤 언어로 적혀 있는지를 따로 봅니다.
이 기준은 2024년 12월 1일 개정 시행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바탕을 둡니다. 블로그·인터넷카페 같은 문자 중심 매체는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라고 정했고, 제휴마케팅이나 영수증 리뷰처럼 대가를 나중에 조건부로 받는 경우도 표시 대상이라고 안내서는 설명합니다.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처럼 대가를 받을지 불확실한 것처럼 적는 표시는 안 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공정위가 매년 세는 SNS 뒷광고 숫자
공정위는 2021년부터 매년 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유튜브의 후기 게시물을 점검하고,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은 작성자와 광고주가 스스로 고치게 합니다. 점검은 (재)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맡습니다. 아래 숫자는 위반이 확정된 건수가 아니라 점검에서 뒷광고가 의심된 게시물 수입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네 가지 기준
안내서의 체크리스트는 네 가지를 묻습니다.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모양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인지, 추천하는 글과 같은 언어인지입니다.
사진·영상 속, 제목, 본문 첫 부분, 첫 번째 해시태그
알아볼 수 있는 크기와 색
광고라는 사실, 또는 받은 대가를 구체적으로
추천하는 글과 같은 언어로
병원·대행사 담당자가 헷갈리는 여섯 경우
안내서의 사례와 질의응답은 일반 상품·서비스를 기준으로 쓰였고 병원 사례는 아닙니다. 병원 후기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병원 마케팅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과 닮은 것만 추렸습니다.
- 대행사가 운영하는 계정에서 올린 후기 — 안내서는 상품을 추천·보증한 계정이 광고대행사 계정이거나 광고주의 하위 브랜드 계정인데, 소비자가 광고주와의 관련성을 알 수 없는 경우를 표시가 필요한 사례로 듭니다.
- 병원 직원이 자기 계정에 올린 후기 — 광고주의 사장이나 직원이 자기 계정에서 추천하는데 소비자가 그 관계를 알 수 없다면, 광고주의 의견이 아닌 제3자의 의견으로 인식할 수 있어 표시가 필요합니다. 표시 문구 예로 「직원 리뷰」「직원 작성」이 있습니다.
- 후기를 올린 뒤에 대가를 받은 경우 — 쓸 때는 대가가 없었더라도 나중에 사업자가 금전이나 제품을 주었다면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 글을 써 달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무료로 받은 경우 — 안내서는 인플루언서가 게시물을 쓸 의무 없이 제품을 선물받은 경우에도 상품의 무료 제공이라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표시하라고 설명합니다.
- 협찬받은 체험을 다른 SNS에도 올린 경우 — 다른 SNS에 쓸 계약상 의무가 없어도, 협찬을 받았다는 사정은 글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므로 표시가 필요합니다.
- 대가를 받고 체험단 활동을 하는 지인과 함께 체험한 경우 — 본인에게 직접 대가가 없어도 광고주와 지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면서 그 대가를 함께 누렸다면, 비용 일부를 냈더라도 후기에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했다고 의료법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표시광고법 이야기입니다. 의료법 제56조는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을 따로 금지하고, 보건복지부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 2판은 대가를 조건으로 긍정적으로 쓰게 한 후기를 치료경험담 광고로 봅니다. 「협찬」이나 「비용지원」이라고 적혀 있어도 병원이 긍정적인 후기를 요청한 정황이 있으면 같은 자료가 위반 사례로 든다고 장반장 규정 해설은 정리하고 있습니다(의료광고 규정 해설 3번). 그래서 체험단이나 협찬 후기를 쓸 때는 표시 방법과 함께, 그 후기를 광고에 쓰는 것 자체가 가능한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게시 전에 확인할 항목은 병원 광고 게시 전 점검 체크리스트에 모아 두었습니다.
이 글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
- 2025년 점검 결과(22,675건)는 공정위 보도자료를 찾지 못해 국회 제출 자료를 보도한 기사로만 확인했습니다. 공정위가 2025년분을 공식 발표하면 갱신합니다.
- 이 숫자는 뒷광고가 의심된 게시물 수이고, 위반이 확정되거나 제재받은 건수가 아닙니다. 공정위 자료에는 의료·병원 업종만 따로 센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 안내서는 일반 상품·서비스 기준입니다. 병원 후기에 적용한 사건은 2편의 성형외과 3곳 사례처럼 개별 판단이고, 안내서의 예시 문구가 병원 광고에서 반드시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보건복지부 체크리스트 2판의 내용은 이번 호를 쓰면서 원문을 다시 열지 않고, 앞서 원문과 대조해 정리한 장반장 규정 해설에서 옮겼습니다.
- 이 글은 심의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2025. 12.) — 공정위 누리집 보도·참고자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개정본 배포」(2025. 12. 2.) 첨부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24년 SNS 부당광고(뒷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2025. 3. 14.),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2024. 2. 14.),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상시 점검 결과 발표」(2023. 2. 6.)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시행」(2026. 5. 29.)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후기인 척, 광고 아닌 척...성형외과 뒷광고 제재」(2026. 7. 10.)
- 2025년 점검 결과: 박성훈 의원실이 공정위에서 받아 2026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도한 기사(스트레이트뉴스 2026. 10. 21.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