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블로그·SNS 게시물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인지는 "병원명이 있느냐"가 아니라 목적·내용·게시 형태·다른 게시물과의 연관성, 이 4가지를 종합해서 봅니다.
- 의료법이 정한 기본정보(명칭·소재지·전화번호 등)만으로 구성된 글은 예외적으로 심의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이미 심의받은 글이라도 나중에 내용을 바꾸거나 일부만 발췌해 다시 쓰면, 그 심의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병원명만 빼면 광고가 아니다"는 오해
블로그·SNS에 병원 이름 없이 질환 정보만 써서 올리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24 유권해석(2025. 1. 16.,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공지 2025. 2. 17. 재안내)에 따르면, 사전심의 대상인지는 게시물 하나하나를 목적·내용·게시 형태·다른 게시물과의 연관성까지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병원명이 빠져 있어도 이 요소들이 결국 특정 병원·시술로 이어지면 광고로 봅니다.
일반적인 의학 정보나 병원·의료인의 단순 근황을 정보 제공 목적으로 올린 글은 일률적으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 중 하나라도 있으면 광고로 판단합니다.
- 병원명과 함께 시술 효과를 강조하는 내용
- 예약·상담을 유도하는 문구
- 가격·이벤트 안내
- 후기·전후사진
사전심의 대상인지 가르는 4가지 기준 — 목적·내용·게시 형태·다른 게시물과의 연관성
실무에서 볼 것: 글 전체가 정보 제공처럼 보여도 마지막 문단에만 예약 링크나 가격이 붙어 있으면 그 문단 하나 때문에 전체가 광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가 "이건 정보 글이니까 괜찮다"고 판단하기보다, 위 4가지 요소로 스스로 점검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럼 뭐가 진짜 "면제"일까
의료법 제57조 제3항은 아래 항목만으로 구성된 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고 정합니다(2026-09-15 네이버 광고주센터 "의료" 업종별 등록기준에서도 동일 목록 확인).
- 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진료과목
-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
- 개설자 및 개설연도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진료일 및 진료시간
- 전문병원 지정 사실
- 의료기관 인증 사실
- 전문의 자격 인정 사실 및 전문과목
이 목록에 없는 내용(시술 소개, 효과 설명, 이벤트 등)이 하나라도 섞이면 기본정보 면제 범위를 벗어나 사전심의 대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병원 소개 페이지니까 다 괜찮다"고 넘기지 말고, 페이지에 들어간 문장을 하나씩 이 목록과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의료법 제57조 제3항(사전심의 대상 및 기본정보 면제 범위)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24 유권해석(2025. 1. 16.),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공지(2025. 2. 17. 재안내)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2024. 11. 4., 이용자 수 기준은 플랫폼 전체로 판단)
- 서울행정법원 2025. 5. 29. 선고 2024구합74779 판결
-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블로그·SNS 등 인터넷매체 의료광고 심의 가이드북」(2025.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