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전국 16개 시도에 접수된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은 856건이었고, 이 가운데 과태료·고발 등 실질 제재로 이어진 것은 37건(4.3%)이었다고 보도됐습니다. 80.5%(689건)는 단순 행정지도로 끝났습니다.
- 같은 유형의 위반도 관할 지자체에 따라 고발까지 가기도 하고 행정지도로 끝나기도 해서 지역별 제재율 편차가 컸습니다. 다만 민원이 적은 지역은 비율이 극단적으로 나오므로 수치만으로 단속 강도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 제재가 드물다고 해서 위반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은 거짓·과장 광고 등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행정청이 위반행위 중지·위반사실 공표·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글은 보도된 수치를 옮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수치를 병원 실무자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제재율은 과거 민원 처리 결과일 뿐이고, 의료법 조문은 제재가 드물다는 사실과 상관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접수 856건, 실질 제재 37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026년 9월 중순 공개한 내용입니다(헤럴드경제 2026. 9. 15. 등 다수 보도). 의원실 원자료는 공개된 곳에서 찾지 못해서, 이 글은 여러 매체가 같은 수치로 보도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불법 의료광고 위반 민원은 856건이었고, 처리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과태료 부과·고발 등 실질 제재: 37건 (4.3%)
- 제재 효과가 없는 단순 권고 수준의 행정지도: 689건 (80.5%)
두 항목을 뺀 나머지 130건(15.2%)은 보도에 처리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856건에서 37건과 689건을 뺀 계산값입니다). 또 간판·명칭 위반까지 합친 전체 민원은 1,252건이고 이 중 실질 제재는 113건(9.0%)으로 보도됐습니다. 간판·명칭 위반은 상대적으로 제재 비율이 높아서, 광고 위반만 따로 보면 제재 비율이 더 낮게 나옵니다.
같은 위반, 지역마다 다른 결과
이번 보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역별 격차입니다. 보도된 지자체별 제재율을 보면 세종(민원 51건)과 강원(9건)은 실질 제재가 1건도 없어 0%였고, 인천 1.2%, 광주 4.7%, 서울 5.3%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반대로 경북은 93.8%, 경남 44.0%, 충남 35.1%였고, 제주는 100%였습니다.
남인순 의원은 같은 유형의 위반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따라 고발하기도 하고 행정지도에 그치기도 한다고 지적하며, 지자체별 처분 기준의 불균형을 해결하려면 제재 요건을 일원화하고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위·과장 표현으로 환자를 유인하는데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면 법을 위반하는 쪽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습니다.
수치를 읽을 때 유의할 점
- 지자체별 제재율은 광고 위반만이 아니라 간판·명칭 위반 민원까지 합친 전체(1,252건) 기준으로 보도됐습니다. 광고만 보면 전국 제재율이 4.3%로 더 낮습니다.
- 민원 건수가 적은 지역은 비율이 극단적으로 나옵니다. 제주의 100%는 2건 중 2건입니다. 비율만으로 지역의 단속 강도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 확인한 보도에는 복지부나 지자체의 공식 입장이 없어서 제재율이 낮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민원의 접수 경로나 사안의 경중이 지역마다 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떤 광고가 문제가 됐나
보도에 소개된 위반 사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래는 각 사례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의 어느 호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우리가 원문과 대조해 정리한 것입니다. 보도에는 조항 언급이 없었으므로 참고용으로 봐 주세요.
- 법적 근거 없는 자격 표시 ("비만전문인증의", "디스크 치료 전문 한의사"): 제9호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검증되지 않은 효과 주장 ("암세포 사멸", "통증 없음" 같은 표현): 제3호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또는 제8호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전문의 사칭: 보도에서는 이 유형의 86% 이상이 단순 행정지도로 종결됐다고 합니다. 전문의 자격을 사칭하면 제9호나 제3호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눈여겨볼 점은, 비교적 판단이 명확해 보이는 유형(자격·명칭 표시, 전문의 표기)조차 행정지도로 끝나는 비중이 높았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사안의 경중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의 대응 방식이 결과를 가르고 있을 수 있다는 문제 제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제재가 드물어도 위반은 위반입니다
통계만 보면 "걸려도 큰일 나지 않는다"고 읽기 쉽지만, 법 조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법 원문(시행 2026. 9. 11. 기준)을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제63조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등이 제56조 제2항·제3항을 위반했을 때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제56조 제5항: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해 제63조·제64조·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제56조 제2항의 금지 의무는 "의료인등", 즉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의료인에게 지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91조(양벌규정)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해 제89조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된다고 정합니다. 즉 병원 직원이 올린 광고라면 병원도 책임을 질 수 있고, 평소 점검·감독을 했다는 사실이 면책의 요건이 됩니다.
다만 외부 광고대행사가 만든 광고에서 대행사와 병원이 각각 어떤 책임을 지는지는, 조문만으로 정리하기 어렵고 유권해석이나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단정하지 않고, 확인되는 대로 다루겠습니다.
실무에서 볼 것
제재율은 과거 민원 처리 결과를 보여 줄 뿐, 앞으로 내 광고가 어떻게 처리될지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특히 지자체 편차가 이만큼 크다면 "우리 지역은 관대하다"는 기대는 근거가 약합니다. 위반사실의 공표나 정정광고 명령은 벌금과 별개로 병원 평판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게재 전에 아래 네 가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격·명칭 표기: "○○인증의", "○○전문" 같은 표현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업체나 단체가 임의로 부여한 명칭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 효과 표현: "완치", "통증 없음", "암세포 사멸"처럼 효과를 단정하거나 보장하는 문구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전문의 표기: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점검 기록: 직원·대행사가 만든 광고를 게재 전에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점검했는지 남겨 둡니다. 양벌규정의 면책 요건인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보여 줄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의원실 원자료(시도별 민원·제재 건수 표)는 공개된 곳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 보도에 나온 "과태료"의 근거 조항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의료법 제92조의 과태료 목록(제1~3항)에는 제56조 광고 위반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 외부 대행사와 병원의 책임 분담에 관한 유권해석·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복지부와 지자체의 공식 입장, 제재율이 낮은 이유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로 삼은 자료
- 헤럴드경제, "급찐급빠하세요" 휴대전화에 뜨는 의료광고…불법 적발돼도 실질제재는 4%뿐(2026. 9. 15.)
- 의약일보, 불법 의료광고 4%만 처벌…'법 위반 이득' 부작용 경고(2026. 9. 15.)
- 치과신문, 5년 간 의료광고 위반 제재율 단 4.3%
- 세이프타임즈, 지자체, 불법 의료광고 856건 중 37건만 과태료·고발
- 의료법 제56조, 제63조 제2항, 제89조 제1호, 제91조(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9. 11.)
